20세기 초반, 한 법정에서 드라마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서울고등법원 506호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공소외인 A씨의 숙부인 B씨가 특정 가옥에서 거주한 기간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은 "B씨는 1975년 1월 23일부터 1981년 7월 14일까지 약 6년간 이 가옥에서 거주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이 진술이 문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B씨의 가족들은 이 기간 동안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오면서요. 특히, 주민등록표, 호적등본, 인감증명서 등 여러 문서가 B씨의 거주 기간과 피고인의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다른 증인들의 진술도 피고인의 증언과 상충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판단할 때, 단편적인 구절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증언의 전체적인 취지가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증언이 전체적으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일부 세부 사항(월일)이 기억과 일치하지 않았다 해도, 이는 증인이 문서(주민등록표)를 참고해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법원은 "피고인이 기억에 반해 사실을 허위로 진술했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증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B씨의 거주 기간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변호사가 제시한 주민등록표를 참고해 증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기억이 아니라 문서를 기반으로 한 증언"이라고 설명한 거죠. 피고인은 "B씨가 약 5~6년 정도 살다가 1981년에 이사 갔다"는 자신의 기억과 주민등록표의 내용이 일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허위 증언이 아닌 정확한 정보 전달이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1. **주민등록표**: B씨의 거주 기간이 피고인의 증언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 **호적등본**: B씨의 자녀 출생지가 가옥 소재지와 달랐습니다. 이는 B씨가 해당 기간 동안 가옥에 거주하지 않았다는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증인 진술**: 공소외 5씨는 B씨가 1974~1975년경 가옥에 이사 왔고, 10여 년 전(1980년대 초)에 이사 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증언과 일치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 후 **고의적으로 허위 증언**을 한다면, 형법 제152조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기억 착오**나 **문서 참고 증언**으로 인한 사소한 오류는 위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점은 "고의성"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즉,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1. **"모든 오류가 위증이다"**: 증언의 일부가 기억과 다르다고 해서 모두 위증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문서를 참고해도 위증이 될 수 있다"**: 문서를 참고해 증언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위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문서 자체의 오류일 경우 예외가 있습니다. 3. **"증인의 기억은 완벽해야 한다"**: 증인의 기억은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소한 오류는 허용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0입니다. 그러나 만약 위증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인의 증언 평가 기준을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법원은 이제 증언의 **전체적 일관성**과 **고의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무고한 사람이 위증죄로 억울하게 처벌받는 것을 방지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증인의 증언이 허위인지 여부는 **전체적인 맥락**과 **고의성**을 기준으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할 때는 가능한 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기억의 오류로 인해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판례는 "기억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법원의 유연한 접근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허위 증언은 여전히 엄격히 처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