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지을 뿐인데 왜 환경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나? (96도1661)


농사지을 뿐인데 왜 환경법 위반으로 고소당했나? (96도1661)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2006년 2월, 충남 부여군 농촌에서 한 골재 채취업자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농한기인 2월부터 3월까지 논에서 모래와 자갈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농기계를 사용해 논의 흙을 퍼내고, 그 과정에서 생긴 '흙탕물'로 모래와 자갈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죠. 특히 이 작업은 이동식 선별기라는 장비를 사용했습니다. 이 선별기는 모래와 자갈을 분리한 후, 남은 흙탕물은 nearby에 있는 웅덩이에 버리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흙탕물이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유입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작업이 환경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업자는 단순히 농사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주장했지만, 환경청은 이를 환경법 위반으로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폐수배출시설"의 정의를 엄격히 해석했습니다. 환경법상 폐수배출시설은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된 물을 공공수역(하천, 호수, 농업용수 등)으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된 흙탕물은 수질오염물질(부유물질)이 포함되어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critical point는 이 흙탕물이 웅덩이에 고여 침전된 후, 다시 작업에 재사용되었을 뿐, 외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폐수배출시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도 "토사석 채취시설에서 폐수를 외부로 유출하지 않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단순한 농사 작업**: 논에서 흙을 퍼내고 모래/자갈을 분리하는 것은 농사 작업의 일환이며, 환경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2. **폐수의 외부 유출 부정**: 발생한 흙탕수는 웅덩이에 고여 침전된 후, 다시 작업에 재사용될 뿐, 하천이나 농업용수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3. **설비의 이동성**: 이동식 선별기는 고정 시설이 아니므로, 환경법상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흙탕수의 유출 부재**: 현장 조사 결과, 흙탕수가 웅덩이에 고여 침전된 후 재사용될 뿐, 외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2. **시설의 구조**: 이동식 선별기는 고정 시설이 아니며, 단순히 작업용으로 일시적으로 설치된 임시 시설에 불과했습니다. 3. **수질오염물질의 유출 부재**: 비록 흙탕수에 부유물질이 포함되었지만, 이 물질이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았으므로 환경법상 문제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은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와 "공공수역 유출"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공공수역 유출 시**: 농업용수로, 하천, 호수 등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이 유출되는 경우,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고정 시설 사용 시**: 이동식 설비라 할지라도,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지속적으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수질오염물질의 유출**: 만약 흙탕수에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외부 환경으로 유출시키는 경우,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흙탕수 = 폐수"**: 흙탕수가 반드시 폐수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폐수로 인정되려면 공공수역으로 유출되어야 합니다. 2. **"이동식 설비 = 환경법 면제"**: 이동식 설비라 할지라도,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경우, 환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농사 작업 = 환경법 적용 제외"**: 농사 작업이라도,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시키는 경우, 환경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으므로, 처벌 수위는 0원입니다. 다만, 만약 환경법 위반이 인정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1. **과태료**: 환경법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벌금**: 고의성 있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시설의 철거**: 환경법 위반 시, 해당 시설의 철거 또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환경법 해석의 명확화**: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와 공공수역 유출의 유무를 엄격히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2. **농업 현장의 법적 안정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작업이 환경법으로 인해 과도하게 규제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3. **시설의 이동성 고려**: 이동식 설비의 특성을 고려해, 환경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1. **폐수의 유출 여부**: 흙탕수나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2. **시설의 고정성**: 고정 시설인지 이동식 설비인지에 따라 환경법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수질오염물질의 유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외부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는다면 환경법 위반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에서 폐수나 흙탕수를 처리할 때는 반드시 공공수역으로의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유출될 위험이 있다면, 환경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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