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한 남성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특정 컴퓨터 관리 프로그램인 'Hypersnap-Dx'의 시리얼번호를 복제하여 게시한事件이 발생했습니다. 이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기술적 수단에 불과했지만,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약 2년간 이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당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복제·배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1심과 2심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을 파기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리얼번호 자체는 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리얼번호는 프로그램 사용 권한을 확인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로 저작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시리얼번호 게시만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한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시리얼번호를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번호가 프로그램 자체를 복제하거나 배포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한 확인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리얼번호가 'Hypersnap-Dx' 프로그램과 연결된다는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CMI사가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증거인 "시리얼번호 사용으로 인한 프로그램 복제 행위"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점에서 1심과 2심의 판단이 과하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구 법과 유사) 상, 프로그램의 실제 코드나 기능적 부분을 복제·배포한 경우에만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시리얼번호만 복제·배포한 경우, 단독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시리얼번호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배포한 facts가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사용 권한 없이 시리얼번호를 유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1. "시리얼번호만 복제해도 저작권 침해다"라는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프로그램의 코드나 기능적 부분을 복제해야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2. "시리얼번호 유출 = 프로그램 무단 사용"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시리얼번호만 유출해도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단, 해당 번호로 프로그램 복제를 용이하게 한 경우라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며, 시리얼번호만 복제·배포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방조범으로 처벌받았다면, 정범(저작권 침해 행위자)의 형에 준해 처벌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 권리의 경계를 명확히 한 중요한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개발자들은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사용자들은 시리얼번호만 복제해도 처벌받는다는 공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또한, 법원은 기술적 보호조치(TPM)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무단 복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수단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事件가 발생할 경우, 시리얼번호만 복제·배포한 행위는 단독으로 저작권 침해로 판단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해당 번호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배포한 facts가 증명된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사용자는 저작권법의 적용 범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와 사용자 권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