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런데 왜 나만 살인죄로 몰려야 하죠? (2000도745)


친구가 시킨 대로 했다고... 그런데 왜 나만 살인죄로 몰려야 하죠? (2000도74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4월 18일 새벽, 상근예비역인 친구(공소외인)와 피고인은 함께 피해자를 찾아갔어요. 이유는 피해자가 공소외인의 여동생을 강간했다는 소문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친구의 제안에 따라 피해자를 혼내주러 가기로 했죠. 성산초등학교 앞에서 두 사람은 피해자를 만나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어요. 친구가 소지한 부엌칼로 피해자를 위협한 후, 소룡초등학교로 끌고 갔어요.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번 때렸어요. 친구는 부엌칼을 목에 대고 주먹과 발로 무수히 때렸죠. 피해자가 도망가자, 피고인은 친구 뒤를 따라갔어요. 친구가 떨어뜨린 부엌칼을 주운 피고인은 격분한 나머지 피해자의 흉부를 찌르렀어요. 이 일로 피해자는 실혈로 사망했죠.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공소사실과 원심의 인정사실이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함께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는 동일하다고 판단했어요. 단, 공소사실은 칼로 찌른 것이 피고인이라고 기소했지만, 원심은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인정했죠. 법원은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우려가 없으면 공소장 변경이 필요 없다"고 판결했어요. 즉, 피고인이 칼을 찌른 것일 수도 있고, 친구가 찌른 것일 수도 있지만, 공소장 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과 변호인은 원심까지 "칼로 찌른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소외인"이라고 주장해왔어요. 즉,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했지만,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친구가 한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인용해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을 인정했어요. 특히, 피고인이 부엌칼을 주워 피해자를 찔렀다는 증거가 결정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여러 사람이 함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어요. 즉, 공동 범행 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공동 범행에서 한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만 있다"는 오해. 실제로는 공동 범행 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진다는 점에서 오해가 될 수 있어요. 2.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오해.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해 피고인이 한 것으로 기소된 것을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상해치사죄로 10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법원은 "10년 미만의 징역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어요.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동 범행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어떻게 부과되는지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했어요. 공동 범행 시 한 사람이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이 나머지 공범자에게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죠. 또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유연한 해석을 보여주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판을 위한 기준을 제시했어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공동 범행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공범자 모두에게 부과될 거예요. 특히, 공동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입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한다면, 나머지 공범자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거예요. 또한, 공소장 변경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유연한 판단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결을 내릴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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