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발명가가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특허로 등록하려 했으나, 특허청에서 거부당하고 소송까지 진행한 사례입니다. 발명가는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이용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4단계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1. 관할 관청이 배출자에게 바코드 스티커와 달력지를 배포하는 단계 2. 배출자가 쓰레기 봉투에 바코드 스티커를 부착하여 분리수거하는 단계 3. 수거자가 분리수거된 쓰레기를 처리하는 단계 4. 잘못 분류된 쓰레기를 판독하여 해당 배출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리는 단계 이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생활쓰레기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각 단계에서 얻어지는 자료를 통계로 활용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에요.
법원은 이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습니다. 특허법상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보았어요: 1. 각 단계가 단순히 인간의 정신활동에 불과하다 - 바코드 스티커 배포, 쓰레기 봉투 부착, 분리수거 등은 모두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인간의 행동 - 컴퓨터로 바코드를 판독하더라도, 그 판독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은 인간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 2. 시스템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다 - 하드웨어(컴퓨터 등)와 소프트웨어의 결합이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 - 시스템은 오프라인에서 처리되며,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연계되는 구체적인 시스템이 wasn't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 3. 시스템이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하다
피고인(특허청장)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제4단계(시정명령 단계)만 보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볼 수 없다 2. 설령 제4단계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1~3단계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 한 전체 발명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 된다고 볼 수 있다 3. 이 발명은 폐기물 처리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발명이다 4. 이 발명은 'B'에 관한 비즈니스모델 발명으로, 기계장치 또는 컴퓨터가 필요한 실행 가능한 방법이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1. 시스템의 각 단계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 - 각 단계는 미리 정해진 규칙에 따라 인간의 정신활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 - 컴퓨터의 판독 결과가 시스템의 전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2. 시스템 전체가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는 것 -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구체적인 결합이 실현되지 않은 것 - 시스템이 오프라인에서 처리되는 것 3. 시스템이 관련 법령 등이 구비되어야만 실시할 수 있는 인위적 결정에 불과한 것
이 사례는 특허출원을 거부한 사례이므로, 처벌받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할 때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발명의 일부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더라도 전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를 이용하는 발명은 모두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 -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즈니스모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오해 - 비즈니스모델 발명은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발명의 일부만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면 전체도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는 오해 - 발명의 일부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더라도 전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특허출원을 거부한 사례이므로, 처벌 수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특허출원을 거부할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발명의 일부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더라도 전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특허출원 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비즈니스모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발명의 일부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더라도 전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발명이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발명의 일부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더라도 전체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3.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비즈니스모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이 사례는 특허출원 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비즈니스모델 발명도 특허를 받을 수 있지만, 컴퓨터의 온라인 시스템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