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쟁의행위도 정당하지 않다? (98도3299)


노동조합의 규약도 지키지 않으면 쟁의행위도 정당하지 않다? (98도329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6년 9월, 한 회사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시작된 사건입니다. 노동조합은 회사 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 권한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은 규약상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회사 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 측은 쟁의행위를 시작했습니다.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으로 쌍용자동차 후문을 봉쇄하거나, 세차장에서도 농성하며 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와 쌍용자동차의 업무가 중단되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네 가지 조건을 검토했습니다. 1. 주체적 적격성: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의 주체로 적합한지 2. 목적적 적격성: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지 3. 절차적 적격성: 사용자가 단체교섭을 거부할 때 발생신고 등 절차를 거쳤는지 4. 수단의 적격성: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폭력이 아닌지 특히, 법원은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었지만, 이를 회사 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회사 측으로서는 단체교섭의 결과가 총회에서 거부될 위험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이는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측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노동조합은 규약에 따라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했지만, 이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은 문제가 아니다. 이미 조합원들이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이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3. 쌍용자동차 측은 initially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가, 이후 현수막을 제거한 직후에도 차량을 이동시켜 출입을 가능하게 했으므로, 재산권 침해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규약: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회사 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 2. 단체교섭 과정: 노동조합 측이 회사 측에 규약을 전달했지만, 이는 회사 측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단체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친다는 점을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점. 3. 쟁의행위 발생 전후의 상황: 쌍용자동차 측이 initially 현수막을 부착한 차량에 대해 아무런 통제도 하지 않았다가, 이후 현수막을 제거한 직후에도 차량을 이동시켜 출입을 가능하게 한 점.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처벌받을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행위: 규약상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으로서는 단체교섭의 결과가 총회에서 거부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폭력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수단의 적격성: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이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규약과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행위,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은 내부문서일 뿐, 회사 측에 전달할 필요 없다." - 오해: 노동조합의 규약은 내부문서일 뿐, 회사 측에 전달할 필요 없다. - 실제: 노동조합의 규약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쟁의행위는 항상 정당하다." - 오해: 쟁의행위는 항상 정당하다. - 실제: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주체적 적격성, 목적적 적격성, 절차적 적격성, 수단의 적격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는 항상 정당하다." - 오해: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는 항상 정당하다. - 실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은 조합원 총회에서 찬성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회사 측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았다면, 회사 측으로서는 단체교섭의 결과가 총회에서 거부될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2. 따라서 단체교섭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쟁의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네 가지 조건(주체적 적격성, 목적적 적격성, 절차적 적격성, 수단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중요한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2. 쟁의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조건(주체적 적격성, 목적적 적격성, 절차적 적격성, 수단의 적격성)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3.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쟁의행위는 정당할 수 있지만, 반드시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노동조합의 규약: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규약은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2.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쟁의행위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노사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폭력이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수단의 적격성: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고, 폭력이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단체교섭 과정에서의 투명한 의사소통과 공정한 절차, 쟁의행위의 목적과 절차, 수단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