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한 지방 선거 시즌, 양평군수 후보자 합동연설회장에서 한 남자가 유인물을 배포하다 적발됐다. 이 남자는 평소 안면이 있는 지인에게 유인물을 건네며 "읽어보라"고 했다. 이후 다른 젊은이에게도 유인물을 주다가 경찰에 잡혔다. 남아있던 유인물 108장은 모두 압수됐다. 이 유인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까? 사실 이 유인물은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아니라, 피고인 본인이 억울한 전출발령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는 동료나 지인에게 구두 답변 대신 이 유인물을 전달하려 했었다. 문제는 이 유인물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93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법조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원은 유인물을 한 명에게만 건네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면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즉, 한 명에게 건네는 행위 자체로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피고인은 여러 가지 변명을 했다. 첫째, 유인물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해당 행위가 합법적인지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내용이 구체적인 유인물 배포 행위와는 무관했기 때문이다. 피고인이 문의한 내용은 "억울한 전출발령에 대한 유인물 배포"였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유인물 배포"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 아니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피고인이 유인물을 배포한 현장과 압수된 유인물이었다. 피고인은 합동연설회장에서 유인물을 직접 건네주다 적발됐다. 또한, 남아있던 유인물 108장이 모두 압수됐다. 법원은 이 증거를 바탕으로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유인물을 배포한 것임을 인정했다. 유인물의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고 해도, 선거 시즌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
네, 당신은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선거 시즌에 유인물, 포스터, 또는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그렇다. 하지만,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인물을 한 명에게만 건네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오해한다. 하지만 법원은 "유인물을 한 명에게 건네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오해는 "유인물의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면 합법적이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유인물의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고 해도, 선거 시즌에 유인물을 배포하는 행위 자체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하지만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이 판례는 선거 시즌에 유인물, 포스터, SNS 등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한다는 점을 보여줬다. 법원은 "유인물을 한 명에게 건네도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례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강경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따라서, 선거 시즌에 유인물, 포스터,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앞으로도 similar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이다. 선거 시즌이 되면 유인물, 포스터,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많이 배포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것이다. 특히, 해당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 판단되면 더욱 그렇다. 따라서, 선거 시즌에 유인물, 포스터, SNS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배포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하지만,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다.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단서 조항에 따라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유인물의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