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소설을 출판해도 무죄?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결 (95도1152)


북한 소설을 출판해도 무죄? 법원이 내린 충격적 판결 (95도115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세기 후반, 한 출판사가 북한의 원전소설 2권을 출판하면서 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소설들은 '용해공들'과 '불을 다루는 사람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책들이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찬양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북한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김일성 개인의 찬양 문구가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판사는 이 책들이 단순한 문학 작품일 뿐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책들이 국가보안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며 출판사를 고발했습니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등에 동조하는 내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출판사는 이 책들이 단순한 문학 작품일 뿐이며,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적성(反敵性)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책들의 내용을 심사하면서 두 가지 관점을 고려했습니다. 첫째,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에 동조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1심) 법원은 이 책들의 주요 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이나 주체사상을 선전·선동하는 데 핵심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김일성 개인의 지나친 찬양과 미화가 독자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책의 일부 내용이 사회주의자의 입장에서 바라본 세계관과 역사관을 서술하고, 북한의 주체사상과 사회적 애국주의로 무장한 인간상을 제시하며 김일성을 찬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내용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태롭게 하는 '적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출판사)은 이 책들이 단순한 문학 작품일 뿐이며, 북한의 선전·선동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 책들이 김포세관에서 압수되었다가 재판 과정에서 이적성이 없음을 인정받고 환부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출판사가 이 책들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범의(犯意)나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책들이 독자에게 거부감을 줄 수 있지만, 반드시 이적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며, 정치적 목적 없이 출판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결정적인 증거는 이 책들의 내용과 출판사의 의도였습니다. 특히, 김일성을 '위대한 수령'으로 표현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미화하는 문구가 자연스럽게 삽입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이 책들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받을 때 압수되었다가 환부된 사정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책들의 내용이 단순한 문학 작품이 아니라, 북한의 이념을 미화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책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출판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범의'와 '이적목적'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이 이 책들을 출판할 당시, 이 책들이 이적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면, 범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할 때 반드시 그 내용과 의도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적목적이 없다면, 피고인과 같은 상황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에서 가장 흔히 오해하는 점은 '문학 작품이라면 이적성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문학 작품이라도 북한의 이념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오해는 '이적표현물 취득·판매·보관·소지'가 반드시 이적목적이 있어야 처벌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판례는 범의가 없더라도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출판사)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이 책들을 출판할 당시, 이 책들이 이적성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환부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범의나 이적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들의 내용이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하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피고인이 이 책들의 이적성을 알고 있었거나, 이적목적이 있었다면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출판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문학 작품이라도 북한의 이념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출판사와 같은 상황에서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범의'와 '이적목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조하여 이적표현물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출판사와 같은 상황에서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한 경우, 그 내용과 의도를 신중하게 고려할 것입니다. 또한, 문학 작품이라도 북한의 이념을 미화·찬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적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판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이적목적이 없더라도, 이적표현물을 취득·판매·보관·소지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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