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도 저작권 침해? 허락 없이 음악 재생으로 처벌받은 사연 (2001도4100)


노래방도 저작권 침해? 허락 없이 음악 재생으로 처벌받은 사연 (2001도410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 2월, 인천에 위치한 한 노래방 영업자가 큰 문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영업자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KOMCA)의 허락 없이 복제된 노래반주용 기계를 구입해 운영했습니다. 고객들은 이 기기를 통해 가사와 악곡을 재생하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죠. 하지만 이 행위는 단순한 영업이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동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노래방 기기에는 이미 복제된 음악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먼저 저작권법 제42조를 근거로 이 영업자의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습니다. 이 조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고, 그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KOMCA의 허락 없이 노래반주용 기계를 사용해 일반 공중을 상대로 영업을 한 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들이 노래를 부를 때 이는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래방의 각 방실이 소규모라도, 일반 고객이 요금을 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이죠.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첫째,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게서 음악 이용 허락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그 효력이 자신에게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 노래방 영업이 저작권법상 공연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연법이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서 노래연습장업을 별도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KOMCA의 허락은 기기 제작업자에게 한 것이지, 노래방 영업자에게까지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작권법과 다른 법률은 입법목적과 적용 범위가 다르므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다고 해도 저작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죠.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의 판단에는 피고인이 KOMCA의 허락 없이 2000년 2월 12일부터 6월 1일까지 노래방에서 고객들이 KOMCA가 관리하는 대중가요를 가창하도록 한 것이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또한,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게서 음악 이용 허락이 있었다고 해도, 그 효력이 노래방 영업자에게까지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증명되었죠.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노래방 영업자나 유사한 업종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따라서, 노래방 기기 제작업자에게서 허락을 받았다고 해도, 실제 영업 시에는 별도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노래방에서 음악을 재생하는 것은 저작권과 무관하다"거나 "기기 제작업자에게서 허락을 받았으니 문제없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이용할 때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기 제작업자에게서 허락받은 것과 영업 시 허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구 저작권법 제98조 제1호(현행 제97조의5)에 따라 처벌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판결문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았지만,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처벌은 보통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죠.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노래방 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저작물을 이용하는 업종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죠. 따라서, 모든 업종에서 저작권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음악을 재생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래방 영업자나 유사한 업종에서 음악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므로, 최신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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