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4일 오후 2시,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서 한 장애인 A씨가 자신의 차량을 불법 주차했다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원구청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 B씨가 A씨 차량에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였는데, A씨는 B씨가 스티커를 붙인 후 휠체어로 접근해 B씨의 치마를 잡아당겨 찢고, 다리를 휠체어로 부딪혀 부상을 입혔습니다. 이 사건은 A씨가 장애인으로서 이동에 불편함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했지만, 공무원의 직무집행과 관련해 논란이 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심(1심 법원)의 판결을 파기하고, A씨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논점은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되는지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해 근무 중인 상태"는 개별 행위를 분리해 종료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포괄해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씨가 스티커를 붙이고 떼는 행위 모두를 직무수행의 일부로 보고, A씨의 폭행 시점도 직무집행 중으로 판단했습니다.
A씨는 B씨가 스티커를 떼고 난 후 폭행을 했다며, 이미 B씨의 직무가 종료된 시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B씨가 스티커를 떼고 다른 차량 단속을 시작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A씨 차량과 관련한 직무가 없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련의 직무수행"으로 볼 수 있으므로, B씨의 직무는 종료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주요 증거는 B씨의 증언과 직무수행 절차였습니다. B씨는 A씨가 absence할 때 스티커를 붙이고, A씨가 휠체어로 접근해온 것을 확인 후 스티커를 떼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 차량에 대한 단속을 완전히 종료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과 관련 법령을 참조해 B씨의 직무권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네, 만약 공무원이 직무집행 중일 때 폭행하거나 방해한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종료된 후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범죄 현장을 수사 중일 때 방해하면 처벌되지만, 수사가 끝난 후라면 일반 폭행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가 끝나면 즉시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직무의 연속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특정 직무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직무집행 중으로 볼 수 있습니다.
A씨는 상해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추가로 인정되어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상해죄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공무집행방해죄도 인정되면서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최종적으로 A씨는 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를 모두 범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집행 보호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인 상태를 더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공무원의 안전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공무원의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직무집행의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입니다. 단순히 개별 행위를 분리해 종료 시점을 판단하기보다는, 직무의 성질과 맥락을 함께 고려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