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특정 비영리 재단법인의 이사장이었다. 이 재단법인은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신앙 수련 시설 건립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직으로, 경북 상주군에 34만평 규모의 임야를 기본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다. 문제는 이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기본재산을 음악인들의 캠프와 부대시설로 활용하려는 외부인(공소외 1)과 결탁한 것이다. 이 외부인은 직접적인 매매가 법적으로 불가능하자, 재단 이사진 전원 교체 후 재단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이사장은 이 계획에 동조해, 이사진 교체 후 재단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는 대가로 30억 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이미 9억 원을 수령한 상태였다. 문제는 이 모든 행위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으며, 결국 외부인이 사기죄로 구속되면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1심 법원)의 판단을 파기했다. 원심은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 매매계약은 무효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의 성립 요건을 다르게 해석했다. 배임죄는 단순히 법률상 유효한 행위 여부가 아니라,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신임관계(信任關係)를 저버린 행위 여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사장이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행위는,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사장이 외부인과의 합의로 이사진을 교체하고 재단 명칭과 목적을 변경하는 방식은 사실상 기본재산을 매각하는 효과를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이사장)은 자신의 행위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어긋나지 않는다거나,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없다는 점에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외부인과의 합의금 9억 원은 재단 운영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었고,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단 운영을 위한 자금"이라는 주장은 외부인과의 합의 내용과 완전히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사장과 외부인 사이의 계약 내용과 실제 금전 수수 내역이었다. 특히, 이사장이 외부인에게 30억 원을 약속하고 그 일부를 이미 수령한 점은 배임죄의 고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다. 또한,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활용하려는 계획이 구체적으로 세워져 있었음에도, 이사장이 이를 방관하거나 오히려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이 배임 행위의 성립을 증명하는 데 기여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설립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신임관계(信任關係)를 저버리는 행위, 즉 조직의 목적을 무시하고 재산을 처리하는 경우, 법률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따라서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는 설립 목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배임죄와 관련해 가장 흔히 오해하는 점은 "법적으로 유효한 행위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죄의 핵심은 신임관계의 저버림에 있다. 즉, 재단법인의 이사장으로서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조직의 재산을 사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법률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배임죄는 반드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임관계의 저버림 자체로도 성립할 수 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한 상태이므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임죄의 처벌 수위는 원칙적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 금전 수수와 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행위라면, 추가적인 형법상의 규정을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재심을 통해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지 결정될 예정이다.
이 판례는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나 이사 등이 설립 목적과 완전히 어긋난 행위를 할 경우, 법률상 유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는 비영리 조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러한 조직의 대표자들이 설립 목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해질 것을 요구하는 판례이다. 또한,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해,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의 행위가 설립 목적과 어긋나거나 신임관계를 저버린 경우 배임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기본재산의 처분과 관련된 법적 절차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며, 주무관청의 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신임관계의 저버림 자체로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시할 것이다. 비영리 조직의 대표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해 설립 목적과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