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이 사라져도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000도1765)


증인이 사라져도 진술조서는 증거가 될 수 있다? (2000도176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이 어떤 범죄로 기소된 후, 법원이 3명의 공소외인(증인)을 소환했으나, 이들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공소외1과 공소외3은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재탐지촉탁까지 했음에도 소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공소외2는 소환장이 송달되었지만, 공판기일에 불출석했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은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공소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공판정에 출정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허위개입이 거의 없었다는 점**: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2.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강압이나 협박 없이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외부적인 정황**: 진술조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공소외1, 공소외2, 공소외3의 진술조서가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술의 구체성, 진술이 이루어진 전후 사정, 그리고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법원이 공소외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이 증거법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의 소환 불응**: 공소외들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구인장 집행 불가**: 공소외2에 대한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았으므로, 진술조서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증거의 신빙성 부족**: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증거로 채택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외1의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1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나,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2. **공소외2의 경찰 진술조서**: 공소외2는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고, 구인장도 집행되지 않았으나,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3. **공소외3의 진술서**: 공소외3은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가 증거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위 진술조서와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어떤 범죄로 기소되었고,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허위개입의 부재**: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어야 합니다. 2. **신빙성과 임의성**: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강압이나 협박 없이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외부적인 정황**: 진술조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의 소환 불응 = 증거 불능**: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증인의 소환 불응이나 소재 불명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구인장 집행 불가 = 증거 불능**: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으면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는 오해입니다. 법원은 구인장 집행 불가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진술조서의 신빙성 부족**: 진술조서의 내용이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부족하다고 오해하는 점입니다. 법원은 진술조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유죄로 판단되었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판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했습니다. 즉, 피고인의 형량이 감소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구금일수가 본형에 산입되어 형의 집행이 빨라졌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증인의 소환 불응이나 소재 불명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의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인 진술의 유연성**: 증인이 법원의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그 증인의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했습니다. 2.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신뢰성**: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조서의 신뢰성을 높였습니다.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에서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판단할 것입니다: 1. **진술조서의 작성 과정**: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2. **진술의 신빙성과 임의성**: 진술이 임의로 이루어진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즉, 강압이나 협박 없이 진술자가 자발적으로 진술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3. **외부적인 정황**: 진술조서의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외부적인 증거나 정황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증인의 소환 불응이나 소재 불명에도 불구하고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증인 진술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수사기관의 진술조서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