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6월 2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기산상호신용금고에서 위조된 약속어음을 제시하며 금고 직원에게 "도장 잘못 건네줘서 인감이 다르지만 다음에 다시 찍을게"라는 거짓말로 2억 9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이 사건은 사기죄로 기소되었지만, 검찰이 추가로 기망 방법(기존 채무와 담보 문제 등)을 공소장에 추가하려 하자 법원이 이를 거부하며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면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1심)은 검찰의 추가 기망 방법 신청을 거부했지만, 대법원은 이 부분이 기존 공소사실과 일관성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사기죄에 대해서는 "기망 방법 추가가 공소사실의 본질적 변경이 아니므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에 더 가깝게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이 제시한 위조된 어음과 금고 직원(공소외 2)의 진술, 그리고 피고인의 진술이 주요 증거였습니다. 특히 기망 방법 추가 부분은 기존 공소사실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였기 때문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 진실이 아닌 정보를 제공해 타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소장 변경 시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를 위해 추가적인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사례입니다.
"공소장 변경이 마음대로 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변경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지 엄격히 검토합니다. 이 사건처럼 기망 방법만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범죄의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변경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죄에 대해 재심리를 명령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추가적인 증거 심리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가증권위조 및 행사죄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검찰이 추가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법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더 쉽게 허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검찰이 공소사실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려 할 때, 기존 판례를 참고해 공소사실의 동일성 유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본질을 크게 바꿔버리는 변경은 여전히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