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중반, 한 대학생이 남한총학생회연맹(남총련) 산하 조직에 가입해 여러 차례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문제는 이 조직이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학생은 이 단체가 남총련의 지시를 받아 정치적·사회적 주장(양심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을 내세워 시위를 조직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단체를 반국가 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하는 이적단체로 규정해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시위에 참여한 행위만으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
대법원은 "단순히 남총련의 시위에 참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적단체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는 반국가 단체를 찬양하거나 국가 변란을 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학생이 참여한 단체는 1998년 이후 폭력적 시위를 주도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정치적 주장을 표명한 것뿐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체의 본래 목적과 활동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이적단체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단은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 원리에 기반했습니다. ---
피고인(대학생)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단체 가입 목적"**: 정치적·사회적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순수한 대학생 모임일 뿐, 반국가 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 2. **"시위 내용"**: 양심수 석방, 안기부 해체 등 구체적 사안에 대한 민중적 요구를 제기한 것일 뿐, 북한 찬양이나 국가 변란을 선동한 내용이 없음. 3. **"표현물 취득"**: '청년이 서야 조국이 산다'라는 책은 유물변증법과 주체사상을 설명한 이론서일 뿐, 반국가 선동 내용이 없음. 변호인은 국가보안법의 해석이 너무 확대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단체의 활동 기록**: - 1998년 이후 단체가 폭력 시위를 주도하지 않은 사실. - 남총련의 지시를 받긴 했지만, 독자적으로 반국가 활동을 한 증거 없음. 2. **표현물 내용**: - 책의 전체 내용이 아닌 일부만 증거로 제시된 점. - 유물변증법 설명만 있는 책이 '반미자주화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은 아님. 3. **정치적 맥락**: - 당시 남북 교류협력법 시행 중이었고,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승인된 주권국가였음. ---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적단체 가입**: - 명백히 반국가 단체를 찬양·고무하는 조직에 가입한 경우. - 예: 북한의 활동을 직접 선전하는 단체. 2. **이적표현물 취득**: -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내용(폭력 혁명 선동 등)이 명시된 자료를 소지한 경우. - 예: 북한의 군사력 찬양 문서를 의도적으로 보급한 행위. 3. **주의점**: - 단순한 시위 참여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단체의 '독자적 이적성'과 '표현물의 구체적 내용'이 중요합니다. ---
1. **"시위 = 국가보안법 위반" 오해**: - 시위 자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보호됩니다. - 문제되는 것은 '반국가 단체와의 연계성'과 '폭력·선동 행위'입니다. 2. **"모든 정치적 표현이 이적" 오해**: - 유물변증법이나 주체사상 자체는 철학적 이론일 뿐, 반드시 이적성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3. **"국가보안법 = 악법" 오해**: - 대법원은 국가보안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해석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원심(광주고등법원)은 피고인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해 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본 판례는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한 사례로, 피고인의 최종 형량은 알려지지 않음) ---
1. **법리 명확화**: -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와 '이적표현물'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 단순한 정치적 표현이나 시위 참여만으로는 처벌하지 않음을 명시했습니다. 2. **시민 운동에 대한 보호**: - 진보적 시민 단체나 학생 운동에 대한 무분별한 탄압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3. **법적 안정성**: - 국가보안법의 해석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도록 법원의 역할이 강화되었습니다. ---
이 판례를 고려하면, 향후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1. **단체 가입**: - 해당 단체의 '독자적 이적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순한 정치적 모임은 제외됩니다. 2. **표현물 취득**: - '공격적·적극적 위협'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이론서나 일반적인 정치적 주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시위 참여**: - 폭력·선동 행위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다만, 반국가 단체와의 명백한 연계성이 인정되면 예외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며, 시민의 정치적 표현 자유를 보호하는 중요한 선례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