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1999년 6월 3일 새벽 1시 30분경, 대전시 한 식당 '고래야식'에서 발생했습니다. 이 식당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청소년인 공소외1(여, 16세)와 그의 일행에게 소주 3병을 판매한 행위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논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성인 4명이 모여 소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이 중 한 성인이 자신의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 공소외1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전화하자, 공소외1과 동료 여직원 김효진이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합석 당시 이미 상에는 소주 3병이 남아 있었고, 공소외1은 1잔, 김효진은 4잔 정도 술을 마셨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대전지법 2001.7.13 선고 2000노2526 판결)과 제1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술 판매 시점(술 내어 놓을 당시)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를 운영자가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이 사건에서는 initially 성인들만 술을 마시고 있었고,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것입니다. 피고인은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미리 예견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또한 청소년이 합석한 후 추가로 술을 주문하거나 판매한 증거도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오히려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처음부터 청소년이 포함된 일행에게 술을 판매한 것이 아니며, 성인들만 술을 마시던 중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것입니다. 2.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3.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의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의 조사에 따른 피고인과 공소외1의 진술: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fact가 확인되었습니다. 2.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가 청소년들에게 술을 마시지 말라고 주의를 준 사실: 이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3. 추가로 술 주문이나 판매한 증거가 없음: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다음과 같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더라도,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여 남은 술을 마셨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미리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2.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3.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청소년이 술을 마셨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오해: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여 남은 술을 마신 경우,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2. "일반음식점에서는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는 오해: 이 사건의 식당은 일반음식점이어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지 않는 곳입니다. 다만, 술을 판매하는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규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법원의 재심리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음식점 운영자들의 법적 책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없더라도,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하여 남은 술을 마신 경우, 운영자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의도가 있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청소년 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였습니다. 음식점 운영자는 청소년이 술을 마시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주의를 주어야 합니다.
향후 similar한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 대법원의 판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술 판매 시점(술 내어 놓을 당시)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운영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청소년이 나중에 합석한 경우, 운영자가 청소년이 합석할 것을 미리 예견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3. 청소년이 합석한 후에도 추가로 술을 판매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이 판례는 음식점 운영자들이 청소년 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해 더욱 careful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