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도 뇌물죄에 걸릴 수 있다? (98고합44)


경찰이 사건을 소개해주면 변호사도 뇌물죄에 걸릴 수 있다? (98고합44)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7년, 한 변호사(피고인)는 남양주 경찰서 경찰관 출신인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았다. 그 대가로 수임료의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1997년 4월부터 10월까지 총 63회에 걸쳐 담당 경찰관들에게 합계 9,314만 원을 뇌물로 제공했다. 이 금액은 사건을 소개받고 수임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 행위를 **형법상 뇌물 공여죄**로 판단했다.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부분(변호사가 알선비로 금품을 제공한 행위)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는 변호사법 제27조 제2항과 제90조 제2호가 금지하는 행위는 '변호사가 그 정을 알면서 특정 자로부터 법률사건의 수임을 알선받는 것'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사건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알선받고, 그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단순한 '소개비'일 뿐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사건 사무장을 통해 경찰관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 2. 증인 공소외 2(사무장)의 진술: 피고인이 사건 소개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 3.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한 사실을 기록. 4. 압수된 문서: 사건 수임대장, 수임사건대장, 수첩 등에서 금품 거래 내역이 확인됨.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변호사나 일반인이 **공무원(경찰관 등)의 직무와 관련된 사건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면 **뇌물 공여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법 위반**은 피고인의 경우와 같이 알선비 수수 행위가 특정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소개비는 뇌물이 아니다"**는 오해. 경찰관의 직무와 관련된 알선 대가는 뇌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 **"변호사라면 알선비도 허용된다"**는 오해. 변호사법은 특정 자(공무원 등)로부터의 알선 수임을 금지합니다. 3. **"소액이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금품 제공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공소외 1과 공모한 변호사법 위반)는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뇌물 공여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었습니다. 특히 변호사나 법조인도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변호사법의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여, 알선비 수수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도 **공무원(경찰관, 검사, 법원 직원 등)과의 알선 거래**가 적발되면 뇌물 공여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변호사법 위반 여부는 해당 행위가 제90조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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