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19일, 한 외딴 농장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피고인인 50대 여성 A씨는 혼자 묵을 만들고 있던 중, 부부인 공소외1(여성)과 공소외2(남성)가 찾아왔다. 이 부부는 A씨가 "첩의 자식"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렸다고 분노하며, 먼저 A씨의 멱살을 잡았다. A씨가 밀려 넘어지자, 공소외1은 A씨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팔과 얼굴을 마구 때렸다. 공소외2는 여기에 가세해 A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밟는 등 가혹한 폭행을 가했다. A씨는 연로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마침내 A씨는 방어하기 위해 공소외1의 팔을 비틀고 다리를 무는 등의 대응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소외1은 팔목과 다리에 멍이 들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판단해 A씨를 무죄로 판결했다. 법원은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일방적인 불법 폭행"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대응은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본 것. 특히, 50대 연로한 여성 A씨가 외딴 농장에서 2명의 남녀 부부의 갑작스러운 폭행을 당한 상황을 고려했다. 법원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다"며 A씨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대법원은 "격투 중에도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존재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A씨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소극적 방어"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연로해 도망칠 수 없었고,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부부가 먼저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 이 주장을 인정했다.
1. 현장 상태: 외딴 농장이라는 환경이 A씨의 도피를 어렵게 했다. 2. 피해자 진술: 공소외1과 공소외2의 진술이 A씨가 먼저 폭행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반박했다. 3. 신체 증거: A씨의 팔과 얼굴 등에서 폭행 흔적이 발견됐고, 공소외1의 상해도 A씨의 방어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인정됐다. 4. 목격자 진술: 주변 주민이나 목격자의 진술이 부족했지만, A씨의 진술과 신체 증거가 증거로 채택됐다.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조건: 1. 불법한 공격이 먼저 발생해야 한다. 2. 방어 행위가 비례해야 한다(과도한 폭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방어 행위가 공격에서 벗어나기 위한 것일 때. A씨 사례처럼,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공격보다 더 큰 폭력을 행사하면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1. "격투 중에는 항상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일방적인 공격과 방어가 존재할 수 있다. 2. "연로한 사람이라도 강하게 대응하면 처벌받는다"는 오해. - 연로함, 외딴 환경 등 사정을 고려해 판단한다. 3. "상해가 발생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오해. - 방어 행위가 소극적이라면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해 형사처벌을 면했다. 공소외1과 공소외2는 A씨를 상대로 불법 폭행을 가한 죄로 처벌될 수 있었다.
1. 정당방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 - 일방적인 공격에 대한 방어 행위를 인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2. 연로한 피해자의 사정을 고려한 판결. - 연로하거나 도피가 어려운 상황에서의 정당방위를 강조했다. 3. 사회적 논쟁 촉진. - "격투 중에도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1. 피해자의 사정(연로함,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2. 공격의 일방성 여부를 엄밀히 판단할 것. 3. 방어 행위가 소극적인지, 과도한지 여부를 가려낼 것. 이 판례는 향후 similar한 사건에서 "일방적 폭행 vs. 정당방위"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