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단을 놓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이 판례는 의사들의 책임이 없었다고 하는 충격적 진실 (2001도3292)


의사가 진단을 놓쳐서 식물인간이 되었다고? 이 판례는 의사들의 책임이 없었다고 하는 충격적 진실 (2001도3292)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2년, 43세 환자가 극심한 두통과 구토 증상으로 입원했습니다. 의사들은 initially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혈압강하제를 처방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8월 1일부터 15일간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원 중 주치의(피고인 2)와 담당과장(피고인 1)은 환자의 병력과 증세를 정확히 문진했지만, 초진 시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이후 신경과 전문의(공소외 1)와 협의진료를 통해 "뇌신경에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 회신을 믿고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를 계속했습니다. 결국 환자는 8월 10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일으켰고, 이후 11월 19일 대파열로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의사들의 업무상 과실 인정)을 파기하며, 의료사고에서의 과실을 판단하는 기준을 설명했습니다. 의사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 결과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견하지 못했고, - 결과 회피가 가능했음에도 회피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판단 기준은 같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합니다. 이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 의료 환경,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진료 행위를 검토한 결과,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자의 증상이 종전보다 완화된 상태였다. 2. 입원 당시에는 뇌지주막하출혈을 의심할 만한 증세가 없었다. 3. 협의진료 결과 "이상 소견 없다"는 회신을 신뢰할 만했다. 4.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 요인이 주된 원인이다. 5. 경미한 뇌동맥류 파열은 진단하기 어렵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협의진료 결과: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이상 소견 없다"는 회신. 2. 진료 경과: 입원 기간 중 환자의 증세가 호전되는 모습. 3. 검사 결과: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기본검사가 모두 정상으로 나타남. 4. 의학적 판단: 뇌동맥류 파열은 선천적 요인이 주된 원인임.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는 의료사고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을 설명한 사례입니다. 일반인이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의료인에게는 전문적인 의무가 부여되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하면 주의의무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의료인도 환자의 증상을 정확히 문진하고,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재차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의사가 진단을 놓쳤다면 무조건 책임이 있다"는 오해. - 의료사고에서의 책임은 단순한 진단 오류가 아닌,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2. "협의진료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신뢰해야 한다"는 오해. - 협의진료 결과도 환자의 전체적인 증세와 병력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3. "경미한 증상이면 무조건 무시해도 된다"는 오해. - 경미한 증상도 환자의 건강 상태와 병력을 고려해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판례에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실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해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의료사고에서의 과실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한 점. 2. 협의진료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제시한 점. 3. 의료인의 주의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점.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의 과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입니다: 1. 환자의 증상과 병력의 정확한 문진 여부. 2. 필요한 검사나 협의진료 요청의 적절성. 3. 협의진료 결과의 신뢰성. 4.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 환경. 의료인은 환자의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검사나 협의진료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협의진료 결과도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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