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이 편입생에게 특별 관대를 베풀다가 법정에 섰다 (98도663)


교수님이 편입생에게 특별 관대를 베풀다가 법정에 섰다 (98도66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대학 편입학과 성적 조작이라는 두 가지 문제로 얽힌 복잡한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한 교수(피고인 1)가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생(피고인 2)을 편입시키고, 이후 성적도 조작한 사례입니다. 1995년 2월, ○○대학교는 사회체육학과 편입학 전형을 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 2가 종전 재적대학에서 과락 성적을 받아 편입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피고인 1(교수)에게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청탁을 한 것입니다. 피고인 1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원서 접수 담당자에게 "가접수"를 시켰고, 상장심사회에서 강하게 요구해 합격자로 발표했습니다. 성적 조작 사건도 이어졌습니다. 피고인 2는 시험에서 과락 점수를 받았지만, 피고인 1은 성적단표에 25점으로 기재해 C학점을 받게 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공소외 9)의 경우, 시험을 치르지 않았음에도 백지 답안지에 학번과 이름을 기재해 제출해 성적평가 업무까지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대학의 정당한 절차와 평가 기준을 무시한 '권력 남용'이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의 판결을 파기하며 중요한 법적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주체 문제**: - 업무방해죄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때 성립합니다. 문제는 "대학 자체"가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대학은 법적 성질이 영조물에 불과하므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 대신 **총장이 편입학 업무의 주체**이고, **담당교수가 성적평가 업무의 주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피고인 1은 편입학 업무의 주체가 아니었으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배임수증죄의 주체 문제**: - 배임수증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 교무처장)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 피고인 1은 편입학 업무와 무관한 교수였으며, 교무처장 등이 그의 청탁을 받았다는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배임수증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3. **성적평가 업무방해**: - 피고인 1이 성적단표를 조작한 행위는 **담당교수의 업무(성적평가)에 속합니다**. 대법원은 "대학 전체가 아닌 담당교수가 업무의 주체"라며 업무방해죄를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교수)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편입생의 원서를 가접수하게 한 것은 "학과 내 정원 미달"을 고려한 조치였다. - 성적 조작은 "학생의 학업 동기 유지를 위해" 점수를 조정했을 뿐, 악의가 없었다. - 금품을 받은 것은 "사적 관계에서의 도움"으로, 업무와 무관한 행위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증거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이 교무처장 등과 공모해 편입학을 시킨 행위는 **업무와 직접 연결된 부정한 청탁**으로 평가했습니다. ---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다음 증거들이 판결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1. **편입학 과정의 기록**: - 피고인 2의 원서가 반려된 후 피고인 1이 접수 담당자에게 "가접수"를 지시한 통화 녹음. - 상장심사회의 회의록에서 피고인 1이 편입 학과장과 함께 합격 요구한 내용. 2. **성적 조작의 증거**: - 피고인 2의 실제 시험 답안지와 성적단표의 불일치(예: 과락 → C학점). - 공소외 9의 백지 답안지에 학번과 이름이 기재된 문서. 3. **금품 수수 증거**: - 피고인 1의 연구실에서 피고인 2가 1,000만 원을 건네준 CCTV 기록.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의도적이며 업무와 연관된 부정한 행위**임을 증명했습니다. ---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업무방해죄나 배임수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 - 타인의 업무(예: 대학의 편입학/성적평가 업무)를 **고의로 방해**할 때. - 주의: "대학 자체"가 아닌 **구체적인 주체(총장, 담당교수)**를 방해해야 합니다. 2. **배임수증죄**: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예: 교무처장)가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을 때**. - 주의: 단순 금품 수수만으로는 안 되며, **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악의**가 있어야 합니다. 일반인은 이 사건과 같은 직책(예: 교무처장)이 아니면 배임수증죄의 주체가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방해죄는 업무의 주체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대학이 업무의 주체"라는 오해**: - 많은 사람들이 "대학 전체가 업무의 주체"라고 생각하지만, 대법원은 **총장(편입학)과 담당교수(성적평가)**가 주체라고 했습니다. 2. **"성적 조작은 항상 업무방해"라는 오해**: - 성적 조작도 **담당교수의 업무**에 속하므로, 이 부분은 업무방해죄로 처벌됩니다. 하지만 피고인 1이 교무처장과 공모하지 않아 배임수증죄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3. **"금품 수수 = 배임수증죄"라는 오해**: - 금품을 받은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무 처리 과정에서의 악의**와 **주체의 신분**이 모두 필요합니다. ---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지만, 피고인 1과 2의 행위 중 일부는 여전히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 1**: - 업무방해죄(성적평가 업무 방해): 징역 또는 벌금. - 배임수증죄: 무죄. - **피고인 2**: - 업무방해죄(시험 답안지 베끼기): 징역 또는 벌금. - 배임증재(금품 수수): 무죄. 최종적으로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심리할 예정입니다. ---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대학의 운영 체계와 관련해 중요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업무의 주체 명확화**: - 대학의 업무는 **총장, 담당교수 등 구체적인 개인**에게 귀속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업무 분담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2. **배임수증죄의 한계**: - 단순한 금품 수수만으로는 배임수증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무 처리 과정의 악의**와 **주체의 신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교육 현장의 투명성 강화**: - 편입학·성적평가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을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부의 절차를 재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 따라 향후 유사한 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될 것입니다: 1. **업무방해죄**: - 대학의 업무(편입학, 성적평가)를 방해한 경우, **구체적인 주체(총장, 담당교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배임수증죄**: - 금품을 받은 자의 **사무 처리 권한**과 **악의**를 엄격히 증거로 요구할 것입니다. 3. **교육기관의 대응**: - 대학은 편입학·성적평가 절차를 더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합니다. 특히 청탁과 금품 수수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예: 감사위원회)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 판례는 단순한 사건 판결을 넘어, **대학 운영의 공정성**과 **법적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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