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대기업인 코오롱이 1989년부터 천안시 일대에서 대규모 골프장을 건설하고 운영한 과정에서 발생한 법인세 과세 논란입니다. 코오롱은 화학섬유 제조업이 주업이었음에도 골프장 사업을 겸영했고, 1990년 4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골프장용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규정이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을 가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규정이 헌법상 재산권보장 원칙이나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닌 경우,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규정을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코오롱은 1990년 4월 개정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며, 골프장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해왔다는 점을 들어 골프장업을 주업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인가 기준에 따른 최소면적의 1.1배까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이 1990년 9월 22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골프장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인가 기준에 따른 최소면적 제한이 1992년 2월 27일 이후에 폐지된 점을 들어, 코오롱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이라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되어 추가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된 규정이 합리적이고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정이 없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프장업이 주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규정이 불합리하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규정이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골프장 인가 기준에 따른 최소면적 제한이 폐지된 후에도, 해당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분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코오롱이 1993년부터 1995년까지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고지했습니다. 1993년 사업연도에는 7,596,024,890원을, 1994년 사업연도에는 4,061,311,363원을, 1995년 사업연도에는 3,151,275,393원을 각각 과세했습니다. 또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부과했습니다.
이 판례는 대기업의 사치성 업종 확장을 억제하기 위한 조세정책적 목적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업이 사치성 업종에 대한 무분별한 기업확장을 시도할 경우,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규제가 강화될 것입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 골프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에게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선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법원이 이를 인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