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추석 명절, 작은 섬 마을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살인 사건. 피해자는 6세 소녀 공소외1, 범행에 연루된 두 사람, 피고인1(피해자의 할아버지)과 피고인2(피해자의 사실상의 계모). 사건의 시작은 피고인1과 피고인2의 금지된 성관계에서 비롯됐다. 추석 명절을 맞아 피고인2와 공소외1이 피고인1의 집으로 내려왔다. 이날 오후, 피고인1의 아내가 솔잎을 따러 잠시 집을 비운 사이, 피고인1과 피고인2는 큰방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이때 마침 공소외1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엄마, 뽀뽀는 아빠하고만 해야지"라고 말했다. 이 한 마디가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되었다. 피고인1은 공소외1이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릴까 두려워 "적당한 방법을 찾아 공소외1을 기절시켜라. 그러면 내가 뒷일을 처리하겠다"고 제의했다. 피고인2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공소외1을 욕실로 데려가 세수를 시키고, 베개로 입과 코를 막아 질식시켰다. 그러나 공소외1의 숨이 끊어지지 않자, 결국 칼로 찔러 살해했다. 사건은 이 작은 섬 마을의 마을회관에서 완결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2의 진술에 따라 피고인1을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원심)은 피고인2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했다. 원심은 피고인2의 진술이 범행 동기, 공모 관계, 범행 방법 등에 대해 수시로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성관계 가능성, 공모 관계의 신빙성, 범행 후 피고인1의 태도 등을 종합해 피고인2의 진술에 의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피고인2의 단독 범행 가능성을 더 높게 평가해 피고인1을 무죄로 선고했다.
피고인1은 경찰 조사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했다. "공소외1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 같다"는 진술로 일관했으며, 범행 당시 피고인2와 함께 텔레비전을 시청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1은 피고인2와 특별한 친밀 관계가 없으며, 성관계도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인2는 초반에는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가, 수사 과정에서 점차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성관계 발각과 생모의 전화로 인한 스트레스 두 가지를 번갈아 주장하며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피고인2의 진술이었다. 피고인2는 피고인1과 사전 공모하여 공소외1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특히, 피고인1이 구체적으로 범행 방법을 지시한 내용과 범행 후 사체 은폐를 위한 협력 사실 등이 강조됐다. 원심은 피고인2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배척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2의 진술이 경험칙에 부합하며, 다른 정황 증거와 결합해 피고인1의 공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할 경우, 공모 또는 교사를 인정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공모의 처벌)는 2인 이상이 범행을 공모하면 각자의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처벌이 더 엄격해질 수 있다.
1. "시아버지와 며느리 간의 성관계는 불가능하다"는 오해: 실제로는 혈연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형법상 근친상간으로 처벌될 수 있다. 2. "진술 번복이 있으면 무조건 믿지 않는다": 진술 번복은 수사 과정의 압박이나 심리 상태에 따라 발생할 수 있다. 경험칙과 객관적 증거와 비교해 판단해야 한다. 3. "단독범행은 무조건 무죄": 공모 관계가 증명되지 않아도, 교사나 방조 사실이 인정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
피고인2는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2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피고인1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파기되어 재심리되었다.
이 판례는 공모 관계의 증명 difficulty와 진술 신빙성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법적 지침을 제공했다. 특히, 경험칙을 고려한 종합적 증거 평가 방법을 강조했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와 가족 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다.
앞으로도 공모 관계의 증거 확보와 진술 신빙성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이다. 경찰과 검찰은 디지털 증거(통화기록, CCTV 등)를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심리학적 전문가 증언을 통해 진술의 신뢰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