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가수인 피해자 A 씨와 피고인 B 씨입니다. 피해자 A 씨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전화 폭행을 당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트롯트 가요앨범을 가로챘다", "일본노래를 표절했다",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폭언을 일주일에 4~5일, 하루에 수십 번씩 반복했습니다. 특히 B 씨는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바꿔도 새로운 번호를 알아내어 계속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1999년 9월 1일과 2일, B 씨가 피해자의 자동응답기에 "강도 같은 년", "미친년", "도둑년" 등의 극악한 폭언을 녹음해 둔 것입니다. 이러한 폭언은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주고, 일상생활을 방해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물리적 힘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공간적 거리**입니다.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화로 먼 거리에서 폭언을 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폭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B 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고성을 지르거나 물건을 던진 것이 아니라, 전화로 폭언을 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전화로 고성을 지르거나 녹음된 폭언을 재생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어야 폭행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1심 법원)은 B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각기관이 고통을 느끼게 할 정도로 고음이나 성량이 강한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명예훼손** 또는 **협박**에 해당할 뿐,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피해자에게 직접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전화로 폭언을 한 것은 **말의 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B 씨는 또한 자신의 폭언이 피해자에게 **심리적 고통**을 준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폭행**이 아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즉, B 씨의 행위는 **명예훼손**과 **협박**에 해당할 수 있지만, **폭행**에는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B 씨가 피해자에게 전화로 한 폭언의 **녹음 파일**과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피해자는 B 씨의 폭언이 자신의 일상생활을 방해하고, 심리적 고통을 준다고 진술했습니다. B 씨의 녹음 파일은 피해자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화로 한 폭언이 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음이나 성량이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심사를 하지 않고 B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만약 당신이 **전화로 상대방에게 고성을 지르거나 폭언을 한 경우**, 이는 **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전화로 한 폭언이 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음이나 성량이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스피커로 매우 큰 소리로 고성을 지르는 경우, 청각기관에 물리적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2. **공간적 거리** - 피해자와 가깝지 않은 경우, 폭행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반복성** - 단 한 번의 폭언으로는 폭행으로 보기 어렵지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경우, 폭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로 한 폭언이 반드시 폭행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화로 한 폭언도 폭행이다"** - 대법원은 전화로 한 폭언이 반드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폭행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음이나 성량이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2. **"폭언이라면 반드시 처벌받는다"** - 폭언은 **명예훼손** 또는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지만, **폭행**으로 처벌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B 씨는 피해자에게 전화로 폭언을 한 것으로 인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았습니다. 3.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이 필요하다"** - 폭행은 신체적 접촉이 없더라도 **유형력**이 작용하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고성으로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전화로 한 폭언**은 유형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폭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행위를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 씨는 **명예훰손**과 **협박**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B 씨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 B 씨는 피해자가 타인의 곡을 도용하고 표절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공연성** - B 씨의 행위는 **공연성**을 충족했습니다. - 즉, B 씨의 폭언은 **다수인에게 공개**되었거나, **공개될 가능성이 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B 씨의 **협박**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 B 씨는 피해자에게 "사회에 매장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을 했습니다. - 이러한 협박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해악의 발생 가능성** - B 씨의 협박은 **해악의 발생이 일응 가능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즉, B 씨가 실제로 피해자에게 해악을 가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가 있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대법원은 B 씨의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한 처벌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는 **전화로 한 폭언이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폭행의 범위 축소** - 대법원은 **전화로 한 폭언**을 폭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는 **폭행의 범위**를 축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즉, 전화로 한 폭언이 반드시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폭행죄의 적용 범위**가 좁아졌습니다. 2. **명예훼손과 협박의 중요성 강조** - 대법원은 B 씨의 행위를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인정했습니다. - 이는 **명예훼손**과 **협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즉, 전화로 한 폭언이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피해자의 권리 보호** - 이 판례는 피해자가 **전화로 한 폭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 즉, 피해자는 **전화로 한 폭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다음과 같은 결과가 예상됩니다. 1. **폭행죄의 성립 여부** - 전화로 한 폭언이 **폭행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음이나 성량이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합니다. - 만약 고음이나 성량이 통상적으로 청각기관에 고통을 주지 않는다면, **폭행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2. **명예훼손과 협박의 성립 여부** - 전화로 한 폭언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 - **공연성** -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 - **해악의 발생 가능성** - 만약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의 권리 보호** - 피해자는 **전화로 한 폭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즉, 피해자는 **전화로 한 폭언**에 대해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생기면,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폭행죄**는 인정받기 어렵지만, **명예훼손**과 **협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