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소속의 최병렬 후보 캠프에서 구로구갑 지역을 담당한 선거연락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시 회계책임자(피고인)와 선거연락소장(공소외인)은 16일간 각각 80만 원씩, 총 160만 원의 수당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정당의 공식 유급당원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사무장 등 핵심 직책을 맡으면서 수당을 받은 점에 있었습니다. 원심(1심)에서는 이들을 '유급당원'으로 판단해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피고인 측은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며 "유급당원이란 정당과 고용관계를 맺고 정기적인 급여를 받는 당원을 말한다"고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피고인과 공소외인은 1997년 12월 이미 정당에서 면직된 상태였으며, 이후에도 중앙당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정당이 아닌 지역위원장의 개인 활동비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정당과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유급당원이 아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는 정당의 공식 유급직원이 아니며, merely 지역위원장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선거운동을 도운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997년 12월 이후 중앙당으로부터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받은 돈은 '실비'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도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일 5만 원은 법정 한도액을 넘지 않았으므로, 만약 유급당원이라면 이 부분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1. **면직 증빙서류**: 1997년 12월 31일자로 중앙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면직된 기록 2. **급여 지급 내역**: 면직 이후에도 중앙당으로부터 정기적인 급여를 받지 않은 사실 3. **수당 지급 내역**: 선거 기간 동안 받은 80만 원은 '실비'가 아니라 '수당'으로 지급된 것 4. **지역위원장 증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제공한 활동비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
만약 정당의 공식 유급당원이 아닌데도 선거운동에 참여해 수당을 받았다면, 원칙적으로 처벌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본 판례에서는 "정당과 고용관계가 없는 경우"에 한해 무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당과 직접적인 급여 계약이 없으며, 수당도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되었다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정당과 명시적·암묵적 고용관계가 있다면 유급당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선거운동 지원금 = 유급당원"**: 모든 선거운동 지원금이 유급당원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실비'로 인정되는 경우(교통비, 식비 등)는 별도입니다. 2. **"지방당직 = 중앙당 직원"**: 지방당 직원이라도 중앙당과 고용관계가 없다면 유급당원이 아닙니다. 3. **"수당 = 불법"**: 수당이 법정 한도액(1일 5만 원)을 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따라서, 본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1. **정치인 및 선거운동 관계자들에게 명확한 기준 제공**: 유급당원의 정의와 수당 지급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2. **정당 내부 관리 강화**: 정당이 유급당원의 신분과 급여 지급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3. **선거운동 참여 장벽 낮추기**: 유급당원이 아닌 일반 지원자도 합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본 판례 이후, 유급당원 여부를 판단할 때 "정당과의 고용관계"와 "정기적 급여 지급 여부"가 핵심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정당이 유급당원으로 선정된 자에게 실비 초과 수당을 지급했다면,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원자나 일시적인 활동비 수령자는 무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