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전,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갑자기 외국인 노동자 고용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중국인 최동석을 고용했지만, 최동석이 한국인처럼 보이면서 경상도 사투리를 쓰자 진짜 한국인인 줄 알고 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최동석이 실제로는 체류 자격 없는 중국 조선족이었고, 피고인은 이를 몰랐다가 오히려 범죄자로 몰린 상황. 이 사건은 "외모와 언어만으로 외국인인지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보여줍니다. ---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피고인이 최동석을 고용할 때 "외국인으로 의심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최동석은 한국어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상주 출신"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피고인은 진실을 알 수 없었습니다. 둘째,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으로 의심될 때"만 체류 자격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합니다. 외모나 언어가 한국인과 비슷하면, 고용주는 그 사람을 외국인으로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피고인은 계속 "최동석을 진짜 한국인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동석은 한국어로 잘 대화했고, 경상도 사투리를 쓰며 "상주 출신"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피고인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주민등록증 같은 서류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외국인으로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확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최동석의 언어와 태도"였습니다. 최동석은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대화했고, 경상도 사투리를 사용해 한국인으로 위장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점을 믿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외모와 언어만으로 외국인을 구분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
당신은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인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하고, 한국적 이름과 주소를 제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외국인으로 의심되지 않으면" 체류 자격을 확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북한 사투리"나 "외국어 억양"을 보이면, 확인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서류를 확인하면 됩니다. ---
1. "모든 외국인은 외모로 구분할 수 있다"는 오해 - 중국 조선족 일부는 한국인과 거의 차이 없는 외모를 가질 수 있습니다. 2. "언어만 확인하면 된다"는 오해 - 한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하는 외국인도 많습니다. 3. "항상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오해 - 법원은 "의심할 때만 확인 의무"라 규정했습니다. ---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에 동조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의심했음에도 확인하지 않았다면" 형사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무지(無知)"가 인정되었습니다. ---
이 판례는 고용주들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모든 신입 사원을 "외국인인지 확인하려면" 주민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운 외국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 사투리나 억양이 있는 사람을 고용할 때는 반드시 체류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사건은 계속 발생할 것입니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확인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면, "외국인 인증 앱"이나 "AI 확인 시스템" 같은 도구가 도입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들은 "의심스러운 경우"에만 확인하면 되지만, "의심"의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