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들고 있었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걸까? (2000노709)


시위 현장에서 죽봉을 들고 있었으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걸까? (2000노709)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99 제2차 민중대회에 A 피고인이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행사였지만, 시위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위대가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던 중, 학생 1,000여 명이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 각목, 보도블럭 등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9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A 피고인은 전노련(전국노점상연합회)의 연합국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시위대 후미에 따라가면서 구호를 외쳤을 뿐 직접 폭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위 도중 부러진 깃대를 죽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A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이 모두 필요합니다. A 피고인은 경찰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인식과 공모의 차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A 피고인과 전노련은 폭력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다른 단체의 책임: 폭력시위는 주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다른 단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 피고인은 이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A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폭력시위 참여 부인: 경찰관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폭력시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깃대 착각: 소지한 죽봉은 원래 전노련의 단체기를 달았던 깃대로, 시위 도중 부러진 깃대를 분리해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폭력시위 예상 부인: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전노련은 폭력시위를 위한 준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위대 후미 위치: 시위 진압 경찰과 맞대면하지 않았으며, 구호 외에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A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음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1. 현장채증사진: 17시 50분경 회현로타리 부근에서 A 피고인이 죽봉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2. 정보상황일지: 시위 현장의 상황과 경찰관들의 상해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 경찰관들의 진술: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A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들만으로는 A 피고인이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아래 상황들은 A 피고인과 유사한지 비교해보세요. 1. 직접 가담 여부: 경찰을 향해 도구(죽봉, 각목 등)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진 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2. 공모의 의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용인한 경우라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역할: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단체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A 피고인과 달리, 다음과 같은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시위 도구(죽봉, 각목 등)를 소지하며 경찰을 위협한 경우 -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직접 한 경우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위에 참가했다면 모두 공범이다"라는 생각: 시위 자체는 합법적이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죽봉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시위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오해: A 피고인의 경우, 부러진 깃대를 죽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폭력시위를 예상했다 할지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A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시위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행위: A 피고인은 시위대 후미에 따라가며 구호를 외쳤지만,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인정되었습니다. 2. 폭력시위와의 관계: A 피고인은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양형 기준: 일반교통방해죄의 형기(최대 3년 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최대 10년 이하)보다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 보호: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모공동정범의 기준 명확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 경찰의 진압 기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회적 논란: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폭력시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직접 가담 여부: 시위 참가자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또는 이를 용인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공모의 증거: 특정 단체나 개인이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시위의 합법성: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위는 보호받아야 하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참가자는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의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인식만으로는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5. 사회적 분위기: 시위와 폭력시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