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2월 10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99 제2차 민중대회에 A 피고인이 참가했습니다. 이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행사였지만, 시위가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위대가 명동성당까지 행진하던 중, 학생 1,000여 명이 경찰을 향해 쇠파이프, 각목, 보도블럭 등을 던지며 폭력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 109명이 상해를 입었습니다. A 피고인은 전노련(전국노점상연합회)의 연합국장 직책을 맡고 있었으며, 시위대 후미에 따라가면서 구호를 외쳤을 뿐 직접 폭력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위 도중 부러진 깃대를 죽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A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理由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이 모두 필요합니다. A 피고인은 경찰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2. 단순 인식과 공모의 차이: 집회에 참가하면서 폭력시위가 발생할 것을 예상했다 할지라도, 이를 용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A 피고인과 전노련은 폭력시위에 참여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다른 단체의 책임: 폭력시위는 주로 한총련(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다른 단체에 의해 주도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 피고인은 이들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공모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A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폭력시위 참여 부인: 경찰관들을 향해 죽봉을 휘두르거나 폭력시위에 가담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 깃대 착각: 소지한 죽봉은 원래 전노련의 단체기를 달았던 깃대로, 시위 도중 부러진 깃대를 분리해 들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 폭력시위 예상 부인: 시위가 폭력적으로 전개될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전노련은 폭력시위를 위한 준비물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시위대 후미 위치: 시위 진압 경찰과 맞대면하지 않았으며, 구호 외에는 다른 행동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A 피고인의 주장과 달리, 다음 증거들이 제시되었습니다. 1. 현장채증사진: 17시 50분경 회현로타리 부근에서 A 피고인이 죽봉을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찍혔습니다. 2. 정보상황일지: 시위 현장의 상황과 경찰관들의 상해 경위 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3. 경찰관들의 진술: 시위대와의 충돌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A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지목하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증거들만으로는 A 피고인이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거나 공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래 상황들은 A 피고인과 유사한지 비교해보세요. 1. 직접 가담 여부: 경찰을 향해 도구(죽봉, 각목 등)를 휘두르거나 돌을 던진 행위를 직접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합니다. 2. 공모의 의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인식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용인한 경우라면 공모로 볼 수 있습니다. 3. 단체의 역할: 특정 단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단체가 폭력시위를 주도한 경우라면 책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A 피고인과 달리, 다음과 같은 행동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폭력시위 도구(죽봉, 각목 등)를 소지하며 경찰을 위협한 경우 -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행위를 적극적으로 부추긴 경우 - 시위 과정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를 직접 한 경우
이 사건에서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위에 참가했다면 모두 공범이다"라는 생각: 시위 자체는 합법적이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2. "죽봉을 들고 있었다면 폭력시위에 가담한 것이다"라는 오해: A 피고인의 경우, 부러진 깃대를 죽봉으로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3.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폭력시위를 예상했다 할지라도, 이를 제지하거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A 피고인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신, 일반교통방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1. 시위 과정에서 교통을 방해한 행위: A 피고인은 시위대 후미에 따라가며 구호를 외쳤지만, 교통을 방해한 행위는 인정되었습니다. 2. 폭력시위와의 관계: A 피고인은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양형 기준: 일반교통방해죄의 형기(최대 3년 이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최대 10년 이하)보다 비교적 가벼운 편입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시위 참가자들의 권리 보호: 합법적인 시위에 참가했다면,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면 공범으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공모공동정범의 기준 명확화: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건(공동가공의 의사)과 객관적 요건(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3. 경찰의 진압 기준: 경찰이 시위를 진압할 때, 폭력시위에 직접 가담한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사회적 논란: 일부에서는 이 판결이 폭력시위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으로 유사한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점이 고려될 것입니다. 1. 직접 가담 여부: 시위 참가자가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했는지, 또는 이를 용인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2. 공모의 증거: 특정 단체나 개인이 폭력시위를 주도하거나 공모한 증거가 있어야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시위의 합법성: 합법적으로 신고된 시위는 보호받아야 하며,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참가자는 공범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기준: 대법원의 이 판례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공동정범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단순 인식만으로는 공모로 볼 수 없습니다. 5. 사회적 분위기: 시위와 폭력시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 폭력시위에 대한 처벌을 더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