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상 중에도 배우자의 간통을 묵인해야 할까? (2000도868)


이혼 협상 중에도 배우자의 간통을 묵인해야 할까? (2000도868)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의 주인공은 A 부부입니다. 남편 B(피고인)는 아내 A(고소인)를 상대로 종교생활과 낭비벽 등을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 A는 남편 B의 이전 간통과 폭행 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B는 다른 여성 C와 간통을 저질렀습니다. 문제는 이 시점부터입니다. 아내 A는 남편 B의 이혼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이혼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만 간통 종용이나 유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A가 남편 B의 이혼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붙여 거부한 것이었기 때문에, 간통 종용이나 유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간통 유서는 배우자가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내 A가 남편 B의 간통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유서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남편 B는 "아내 A가 이혼 소송 중에도 나와 동침한 사실이 있다"며, "아내 A가 나의 간통 행위를 유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아내 A가 이미 내 간통을 용납하고 있으니, 이번 간통도 문제될 게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은 "아내 A가 이혼 요구를 조건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특정 조건을 붙여 거부한 것"을 결정적인 증거로 들었습니다.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조건을 붙인 것이, 간통 유서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입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배우자와의 이혼 협상 중에도 상대방의 간통 행위를 묵인한다면, 그 간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 즉 양측이 이혼에 동의하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간통 행위를 용납한다는 의사가 명백히 표현된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의 간통 행위도 용납해야 한다"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간통 종용이나 유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즉, 단순한 이혼 소송 중이라면, 상대방의 간통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남편 B는 간통죄로 기소되었지만, 법원은 "아내 A의 간통 유서가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즉, 간통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유서나 종용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이혼 협상 중에도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묵인할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어야만, 간통죄에서 면책된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이는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배우자의 간통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이혼 협상 중에도 배우자의 간통 행위를 묵인할 의사가 명백히 표현되지 않는다면, 간통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이혼의사의 합치"가 absence하면, 간통 행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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