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세 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 속여 부당한 이익 챙긴 전직 사장,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 (2001도3567)


주식 시세 조작으로 일반 투자자들 속여 부당한 이익 챙긴 전직 사장, 법원은 어떤 판단을 했나? (2001도356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전직 사장이었던 피고인 1과 증권사 투자상담사 피고인 2가 함께 한 주식 시세 조작 사건입니다. 1997년 초, 공소외 1이라는 회사의 주식이 주당 1,000원 이하로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는 관리대상 종목이었습니다. 피고인 1은 이 회사의 전 사장이었고, 대주주로부터 495,000주를 제공받았습니다. 피고인 1은 친구인 피고인 2와 함께 이 주식을 대량으로 매매해 시세를 조작하려 했습니다. 피고인 1과 2는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통정매매를 반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피고인 1이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면 피고인 2가 다른 계좌에서 동일한 주식을 매수하는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거래량은 증가하지만, 실제 수요와 공급은 아니었기 때문에 시세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피고인 1과 2는 일반 투자자들에게 "회사가 제3자에게 인수될 예정이다"며 거짓 정보를 제공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카센타 업주인 공소외 5에게 "제일은행 전무가 주식을 샀다"고 속이고, 주식 매수를 권유했습니다. 공소외 5는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피고인 1은 이러한 조작을 통해 자신의 주식을 높은 가격에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7년 6월 11일과 6월 13일, 8월 14일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통정매매를 통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주가가 급등하자, 피고인 1은 몰래 주식을 매도해 enormous한 매매차익을 얻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원심법원(서울지법)은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세조종 목적이 아닌, 자금 확보나 과다 보유 주식의 신고 의무 회피 등 다른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거래 횟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시세조종 효과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시세조종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피고인들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행위가 일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수 있었다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적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공소외 1 회사의 총 주식수는 480만 주에 불과했고, 관리대상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 피고인 1은 199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 피고인 2는 투자상담사로서 고객들에게 "인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속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 통정매매는 주로 거래 마감 직전인 14:57~14:58경에 이루어져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 주가 추이는 피고인들의 매매와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통정매매 후 주가가 상승하고, 가장매매 후에도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 피고인 1은 1997년 9월 중순에 인수가 무산됐음에도 "인수가 임박했다"고 속이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피고인들의 행위가 일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1과 2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 1은 통정매매와 가장매매가 자금 확보나 과다 보유 주식의 신고 의무 회피 목적이었지, 시세조종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1997년 6월 11일과 6월 13일, 8월 14일의 거래는 각각 다른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6월 11일과 6월 13일 거래: 인수를 확신해 주식을 더 확보하기 위한 자금 마련 목적. - 8월 14일 거래: 과다 보유로 인한 신고 의무 회피 목적. - 6월 21일 가장매매: 타인에게 대여해 줄 금원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 2. **거래량이 많고 기간이 부정기적이라는 주장**: 피고인 1은 거래가 4회에 불과하고, 거래량이 많고 기간이 부정기적이어서 시세조종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주가가 변동하지 않았다는 주장**: 피고인 1은 매매 가격이 당시 주가와 비교해 비합리적이지 않았으며, 매매로 인해 주가가 변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4. **증권감독원도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주장**: 피고인 1은 증권감독원이 해당 거래에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는 시세조종 목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5. **진술의 일관성 부재**: 피고인 2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거나 일관성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1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결정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1. **주식의 성격과 총수**: 공소외 1 회사의 총 주식수는 480만 주에 불과했고, 관리대상 종목으로서 거래량이 적었습니다. 이는 시세조종이 비교적 쉬운 구조였습니다. 2. **피고인 1의 주식 매집**: 피고인 1은 1997년 1월부터 지속적으로 주식을 매집했습니다. 4월부터 5월 사이에 일평균 거래량을 초과하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이는 시세조종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상담사의 역할**: 피고인 2는 투자상담사로서 고객들에게 "인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속여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4. **통정매매의 타이밍**: 통정매매는 주로 거래 마감 직전인 14:57~14:58경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종가(종료 가격)를 조작해 다음 날 시세에 영향을 주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5. **주가의 추이**: 통정매매 후 주가가 상승했고, 가장매매 후에도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피고인들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줍니다. 6. **피고인 1의 몰래 매도**: 1997년 9월 중순에 인수가 무산됐음에도 "인수가 임박했다"고 속이며 주식을 매도했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하기 위한 기망 행위였습니다. 7. **계좌의 분산 운영**: 피고인 1과 2는 서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실명 또는 차명으로 개설, 운영했습니다. 이는 시세조종 행위를 숨기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8. **경제적 합리성 결여**: 통정매매에서의 가격은 증권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결정될 수 있는 주가보다 상당한 정도로 경제적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합니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 통정매매: 서로 통정해 매수와 매도를 하는 행위. - 가장매매: 실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시세조종 목적**: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즉,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 다른 사람과 미리 약속해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행위. - 실제 거래가 아닌 가짜 거래를 하는 행위. 2. **시세조종 목적**: - 거래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 3. **미필적 인식**: - 시세조종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세조종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할 수 없다**: - 증권거래법은 시세조종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시세조종 목적이 주된 목적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거래량이 많고 기간이 부정기적이면 시세조종 효과가 없다**: - 거래량이 많고 기간이 부정기적이라 하더라도, 타이밍과 방법에 따라 시세조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거래 마감 직전에 주문을 내는 종가관여 방법으로 시세조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3. **증권감독원이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무죄**: - 증권감독원의 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법원은 증거를 종합해 시세조종 목적을 판단합니다. 증권감독원이 시세조종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를 종합해 시세조종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4. **주가가 변동하지 않으면 시세조종 효과가 없다**: - 주가가 변동하지 않더라도,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거래 타이밍이 특정 시점에 집중되면 시세조종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피고인 1과 2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1.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 피고인 1과 2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4 제1항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권거래법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사기죄**: - 피고인 1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를 제공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단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오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의 무죄 부분은 파기되고, 유죄 부분은 유지됩니다. 즉, 피고인 1과 2는 증권거래법 위반과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 증가**: - 이 판례는 시세조종 행위가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2. **투자자 보호 강화**: - 이 판례는 일반 투자자에게 오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더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증권시장의 공정성 강화**: - 시세조종 행위는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이 판례는 시세조종 행위를 방지해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했습니다. 4. **법원의 증거 판단 기준 강화**: - 대법원은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시세조종 목적이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증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유사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1.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의 사실**: - 먼저,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의 사실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증권거래법 위반죄의 객관적 요건입니다. 2. **시세조종 목적의 인정**: - 통정매매 또는 가장매매 외에, 시세조종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시세조종 목적은 다른 목적과 공존하더라도,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간접적 증거의 종합적 고려**: - 당사자의 자백뿐만 아니라, 유가증권의 성격, 발행된 유가증권의 총수, 매매거래의 동기,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세조종 목적을 판단합니다. 4. **시세조종 효과의 인정**: - 시세조종 행위가 실제 시세에 영향을 주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는 거래량, 주가 추이, 거래 타이밍 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5. **기망 행위의 인과관계**: - 기망 행위와 피해자의 투자 결정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피해자가 기망 행위를 믿어 투자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향후 유사한 시세조종 사건에서 법원은 위와 같은 기준으로 증거를 판단할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들은 시세조종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은 시세조종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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