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당히 출마한 후보가 왜 감옥을 갔나? (96도1558)


당당히 출마한 후보가 왜 감옥을 갔나? (96도1558)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이 사건은 1995년 전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당시 민주당 전주시장 후보 경선에서 당선되기를 바라는 A씨가,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대의원들에게 현금과 백화점 매장 분양을 약속한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특히, A씨는 개점 예정인 자신의 백화점에서 매장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유혹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이 행위를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은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0호와 제11호는 유상거래라도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기부행위로 규정합니다. 법원은 A씨가 제안한 백화점 매장 분양이 일반인에게는 쉽게 얻을 수 없는 특권이므로, 이는 명백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A씨는 "이것은 유상거래이므로 기부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은 공식 선거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유상거래라 해도 상대방이 얻는 이익이 일반인에게는 얻기 어려운 경우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당내 경선도 공식 선거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의원들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제공한 사실 2. 백화점 매장 분양 약속 3. 당시 백화점 매장이 일반인에게는 분양되지 않던 사실 4. 대의원들이 A씨의 제안을 수락한 증거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A씨의 기부행위가 입증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만약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상거래라도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후보자가 자신의 사업장 임대를 약속하거나,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이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당내 경선은 공식 선거가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당내 경선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됩니다. 2. "유상거래는 기부행위가 아니다"는 오해 - 유상거래라 해도 상대방이 일반인에게는 얻기 어려운 이익을 제공한다면 기부행위로 간주됩니다. 3. "소액의 금품은 허용된다"는 오해 -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기부행위의 성질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이 사건에서 A씨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므로, 처벌 수위도 엄격합니다. 특히,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이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후보자들은 더 이상 대의원들에게 유혹적인 제안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선거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이 당내 경선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도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재산적 이익을 제공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입니다. 특히, 유상거래라 해도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얻기 어려운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기부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보자들은 선거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중해야 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