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부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의 중심에선 5명의 피고인이 있었다. 피고인 1은 폭력배 조직의 우두머리로, 고등학생들까지 끌어들여 반대파 조직과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려 했다. 사건의 발단은 피고인 1이 "내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폭력배 조직을 공격하기로 결심했을 때다. 피고인 1은 범행 전 히로뽕을 투약하고, 동료들에게 칼과 야구방망이 같은 흉기를 준비하게 했다. 이들의 첫 공격으로 피해자는 거의 사경에 이르렀지만, 피고인 1은 병원에서 다시 공격하라고 지시했다. 결과적으로 2명의 반대파 조직원과 3명의 경찰관까지 다쳤다. 특히, 사건 조사차 출동한 경찰관들까지 무차별 폭행한 점에서 이 사건의 잔인성이 드러난다.
법원은 피고인 1과 동료들의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이었음을 강조했다. 피고인 1은 단순히 우두머리 역할에 그치지 않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자들을 추적해 추가로 공격하라는 지시를 내린 점이 문제였다. 법원은 특히 "범행의 동기, 방법, 결과, 피해의 정도"를 종합해 사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심신장애 주장도 기각했다. 피고인 1은 범행 전 히로뽕을 투약했지만, 이는 담력을 키우기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 법원은 "음주나 마약으로 인한 심신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예견하고 의도적으로 상태를 악화시킨 경우 감경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피고인 2, 3, 4에게는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행동했지만, 직접적인 주도권은 없었다.
피고인 1은 주로 세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경찰의 조사가 강압적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가 임의로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둘째, 음주와 히로뽕 투약으로 심신장애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는 자발적인 선택이라 감경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셋째,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범행의 잔인성과 조직적 성격 등을 고려해 사형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었다. 피고인 2, 3, 4는 similarly, 강압적 조사나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고인 5는 강요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피고인 1이 범행 전 동료들에게 흉기를 준비하게 한 기록 2. 히로뽕 투약과 함께 담력을 키우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 확인된 점 3. 피해자를 병원에서 재차 공격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대화 기록 4. 경찰관들을 무차별 폭행한 fact 5. 범행 후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6. 범행 전후 피고인의 반성이나 후회가 전혀 없었다는 점 7. 피고인 1의 과거 폭력 전과 기록
이 사건과 같은 처벌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1. 조직적으로 계획된 살인 또는 중상해 행위 2. 범행의 잔인성 및 무차별적 피해 확대 3. 피해자에 대한 추가 공격 시도 4. 공무원(경찰 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경우 5. 범행 전후의 반성이나 배상 의사가 전혀 없는 경우 보통 people는 "강도 살인"이나 "집단 폭력 사건"에서 이런 판결을 받는다. 하지만 개인적 다툼이나 순간적인 충동범은 다르다. 중요한 건 "사전 계획"과 "범행의 조직적 성격"이다.
1. "우두머리만 사형, 나머지는 징역"이라는 점에서 "선두자만 중범죄" 오해 - 실제로는 모든 공모자가 책임이 있다. 다만 주도권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뿐. 2. "마약 투약으로 감경" 가능성 오해 - 자발적인 투약은 오히려 양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다. 3. "경찰 폭행은 별개" 오해 - 사건 조사 중 경찰을 공격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처벌된다. 4. "고등학생도 함께하면 감경" 오해 - 오히려 미성년자를 범죄에 이용한 점은 양형 악화 요인이다. 5. "한 번만 실수" 오해 - 피고인 1은 과거 여러 번 전과가 있어 재범 가능성도 고려됐다.
1. 피고인 1: 사형 (범행 주도, 조직적 계획, 추가 공격 시도 등) 2. 피고인 2, 3, 4: 징역 20년 (지시에 따라 실행한 공범) 3. 피고인 5: 징역 (범인도피 관련) 법원은 특히 피고인 1의 경우,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없어 정신적·육체적 피해가 크게 고려됐다. 참고로, 상고 후 구금일수는 본형에 산입됐다.
1. 조직범죄에 대한 법원의 강경한 태도 강조 - 단순한 폭행보다 계획성과 조직성을 중하게 여긴 선례가 되었다. 2. 마약 투약과 범행의 연관성 판단 기준 확립 - 자발적 투약은 오히려 양형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3. 공무집행방해죄의 중요성 부각 - 경찰 등을 폭행하면 일반인보다 더严重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4. 미성년자 범죄 이용에 대한 경각심 - 고등학생을 범죄에 동원한 점은 양형 악화 요인으로 작용했다. 5.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신뢰도 증대 - 강압적 조사 주장이 기각된 것은 적법한 수사 절차의 중요성을 보여줬다.
1. 조직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추세 지속 - 계획성과 주도권에 따라 사형 가능성 높음 2. 마약·알코올과 범죄의 연관성 더 강하게 고려 - 자발적 투약 시 감경 불가 원칙 유지 3. 공무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 - 사건 조사 중 경찰 폭행 시 추가 형량 가능성 4. 미성년자 범죄 이용에 대한 단속 강화 - 미성년자를 범죄에 동원하면 더 엄격한 처벌 5. 증거 수집 방식에 대한 검증 강화 - 강압적 수사 주장 시 법원이 더 엄격하게 검토할 것 6. 피해자 합의 여부의 중요성 부각 - 합의가 없는 경우 피해자 고통이 더 크게 고려될 것 이 판례는 2025년 현재까지도 조직범죄 판결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