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와의 갈등, 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내 것이 아닌 걸까? (96도1935)


동업자와의 갈등, 내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내 것이 아닌 걸까? (96도1935)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국에 귀화하기 전인 1987년, 한 개발자(갑)는 "신명시스템즈"라는 회사를 차려 한글·한문 서체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별표서체'라고 부르며, 주로 맥킨토시 컴퓨터와 하이픈 출력기 판매에 사용했죠. 1991년, 갑은 자금력을 가진 이기남(을)과 동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갑은 자신의 서체 프로그램과 기술력을, 이기남은 자본을 투자해 회사를 운영하기로 한 거예요. 이때 국적 문제로 갑은 주식 50%를 양수할 수 없어 이기남이 모든 주식을 소유하도록 했습니다. 회사는 서체 개발을 비롯해 다양한 사업을 확장했지만, 적자를 면치 못했습니다. 결국 1992년 7월, 갑과 이기남은 회사를 분리·독립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때 맥킨토시·하이픈 영업과 서체 개발부는 갑이 인수하기로 했지만, 서체 프로그램의 권리 귀속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은 없었습니다. 분리 후 갑은 서체 프로그램을 독자적으로 복제·사용·판매했는데, 이기남은 갑이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갑의 행위를 정당한 것으로 판단했어요.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갑과 이기남 사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도 묵시적으로 인정되었다"고 판결했습니다. 1. **서체 프로그램의 개발주체**: 서체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건 갑이었고, 개선·보완 작업도 갑이 주도했습니다. 2. **영업 구조**: 서체 프로그램은 주로 맥킨토시·하이픈과 함께 판매되었으며, 이 영업은 갑이 인수했습니다. 3. **서체 개발부의 인수**: 분리 약정 당시 서체 개발부도 갑이 인수하기로 했음에도 권리 귀속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4. **묵시적 합의**: 법원은 갑이 회사를 나가더라도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양측이 암묵적으로 합의했으리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갑의 행위는 정당한 권한에 따른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갑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개발권의 독점**: 서체 프로그램은 오로지 자신의 개발로 만들어졌으며, 회사가 개선한 부분도 갑의 주도하에 진행되었습니다. 2. **영업 구조의 일관성**: 서체 프로그램은 맥킨토시·하이픈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고, 이 영업권은 갑이 인수했으므로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도 함께 인수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3. **묵시적 합의**: 분리 약정 당시 양측이 서체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 귀속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갑의 독자적 사용·판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했음을 강조했습니다. 4. **기업 분리의 공정성**: 회사의 적자 상황과 갑의 기술적 기여를 고려할 때,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는 갑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갑의 주장을 인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체 개발부의 인수**: 분리 약정서에 서체 개발부가 갑에게 인수된 것으로 명시되어 있었음에도 권리 귀속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었습니다. 2. **영업 구조의 통합성**: 서체 프로그램은 주로 맥킨토시·하이픈과 함께 판매되었으며, 이 영업권은 갑이 인수했습니다. 3. **개발 과정의 주도권**: 서체 프로그램의 초기 개발부터 개선·보완 작업까지 갑이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4. **증인 증언**: 관련 증인들의 증언이 갑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당신이 비슷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는 여러 요인에 따라 다릅니다. 다음을 고려해 보세요: 1. **개발주체**: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개발 과정에서의 기여도. 2. **계약서의 명시성**: 동업 관계 종료 시 저작권·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있었는지. 3. **실질적 사용**: 프로그램이 독립적인 상품으로 판매되었는지, 아니면 다른 제품과 결합되어 판매되었는지. 4. **묵시적 합의**: 양측이 암묵적으로 권리 귀속을 인정했는지 여부. 만약 명시적 합의가 없거나, 프로그램이 개발자의 핵심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갑과 같은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자주 합니다: 1. **"회사의 자산은 모두 회사의 소유다"**: 서체 프로그램처럼 개발자의 개인적 기술이 반영된 경우, 명시적 합의가 없으면 회사의 자산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분리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묵시적 합의나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개발자만 개발한 프로그램은 무조건 개발자의 소유다"**: 회사와의 협업 과정에서의 개선·보완 작업이 있다면, 권리 귀속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저작권은 항상 명시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묵시적 합의도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갑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갑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1. **저작권 침해 불성립**: 갑의 행위는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2. **권리 귀속의 명확성**: 명시적 합의가 없을 경우에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권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3. **개발자의 권리 보호**: 개발자의 기술적 기여를 인정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동업 관계에서의 지적재산권 보호**: 개발자와 투자자 간의 권리 분쟁 시 개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가 되었습니다. 2. **명시적 계약의 중요성**: 분리·독립 시 권리 귀속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했습니다. 3. **묵시적 합의의 인정**: 명시적 계약이 없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해 권리를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4. **개발자의 기술적 기여 평가**: 개발자의 기술적 기여를 중요하게 평가해 권리 귀속을 결정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1. **개발자의 기여도**: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개발자의 독자적 기여도. 2. **회사의 개입 정도**: 회사가 프로그램 개발·개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3. **명시적 계약의 유무**: 권리 귀속을 명시적으로 계약했는지 여부. 4. **영업 구조의 통합성**: 프로그램과 다른 제품의 판매 구조. 5. **묵시적 합의의 가능성**: 양측이 암묵적으로 권리 귀속을 인정했는지 여부. 법원은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권리 귀속을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에서 지적재산권을 다룰 때는 명시적 계약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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