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농부 A씨입니다. 그는 자신의 농장에서 우연히 발견한 특이한 복숭아 나무를 특허 출원하려 했어요. 이 나무는 기존의 복숭아와 달리 꽃이 백색에 꽃심이 분홍색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A씨는 이 나무의 가지를 유명종 복숭아 나무에 고접하거나 아접하여 무성번식 시켰고, 5년 동안 동일한 특성을 유지하는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이때 A씨가 특허청구한 범위는 다음과 같은 복숭아 신품종이었어요: - 크고 생장력이 왕성한 나무 - 중간 크기의 부드러운 가지와 연녹색 피목 - 중간 크기의 피침형 잎 - 볼록한 꽃봉오리와 중간 크기의 꽃 - 거대하고 구형에 가까운 열매 - 부드럽고 달콤한 과육 - 갈색 씨 A씨는 이 신품종이 기존 복숭아와 차별화된 우수한 품질이라고 주장하며 특허를 신청했지만, 특허청은 "이 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 아니다"며 출원을 거절했어요. 이에 A씨는 불복심판을 신청했지만, 특허심판원도 동일한 이유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다음과 같은 판단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1. 식물발명에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 - 특허법 제31조는 식물발명 특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요건에 관한 규정(제29조)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식물발명에도 적용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의 요건 -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란 완성된 발명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복재현성이 있어야 합니다. 반복재현성이란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명세서에 따라 용이하게 반복실시하여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성질입니다. 3. 이 사건 발명의 반복재현성 부재 - A씨가 개발한 복숭아 신품종은 자연교잡에 의한 변이종을 발견한 것으로, 인위적인 조작 없이 우연히 발생한 것입니다. - 비록 신품종을 고정화하는 과정에서 반복재현성이 인정될 수 있지만, 변이종을 얻는 과정 자체에는 반복재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A씨는 특허청의 거절 사정에 불복하며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특허법 제31조의 적용 주장 - 식물발명은 특허법 제31조에 따라 심사되어야 하며, 반복재현성은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2. 반복재현성 존재 주장 - 신품종을 고정화하는 과정에서 4~5대 동안 계대이식을 통해 품종 고정이 확인되었으므로, 반복재현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탁 필요성 부인 - 식물 자체나 그 눈은 특허법상 기탁할 수 없지만,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으므로 기탁할 필요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는 A씨가 제출한 명세서와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유였습니다. 1. 명세서의 기재 내용 - "본원발명의 복숭아의 기원이 자연교잡된 것에서 발견된 것이며, 이를 고접 또는 아접을 통하여 무성번식시켰다"는 기재가 있었습니다. - 이 기재로 미루어 볼 때, 신품종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교잡에 의한 변이종을 우연히 발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특허심판원의 심결 이유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복숭아 신품종은 인위적인 조작 없이 자연교잡에 의하여 형성된 변이종을 발견한 것으로서, 육종과정의 반복재현성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식물발명이라 하여 그 결과물인 식물 또는 식물소재를 기탁함으로써 명세서의 기재를 보충하거나 그것에 대체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일반적인 처벌 문제가 아니라 특허 등록의 여부가 문제됩니다. 그러나 만약 다음 조건들을 충족하지 않는 발명을 특허 출원한다면,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 출원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1.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 아닌 경우 - 예를 들어, 자연현상에 의한 우연한 발견만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2. 반복재현성이 없는 경우 - 발명이 완성되어 있지 않아 다른 사람이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없는 경우 3. 식물발명의 경우 특허법 제31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 대한 발명이 아닌 경우
이 사건과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연히 발견한 자연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다" - 특허는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개발된 기술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므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변이종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식물발명은 특허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특허법 제31조는 식물발명 특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특허요건에 관한 일반 규정(제29조)은 식물발명에도 적용됩니다. 3. "기탁을 하면 반복재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 식물발명의 경우, 식물 자체나 그 눈은 기탁할 수 없으므로, 반복재현성 요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특허 출원과 관련된 행정 절차 문제이므로, 형사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이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A씨의 출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처리를 했습니다: 1. 특허청: 출원 거절 - A씨의 출원을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완성된 발명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거절했습니다. 2.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 A씨의 불복심판을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습니다. 3. 대법원: 원고 청구 기각 - A씨의 소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A씨의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특허 출원 시 반복재현성 요건의 중요성 강조 - 발명에 대한 반복재현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으므로, 발명자들에게 반복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2. 식물발명 특허 심사 기준 명확화 - 식물발명도 특허법의 일반 규정이 적용되며, 특히 반복재현성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농업 분야 발명 보호의 한계 부각 - 농업 분야에서 우연히 발견된 자연물에 대한 특허 보호의 한계를 부각시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고려사항이 필요할 것입니다: 1. 반복재현성 확보의 중요성 - 발명자들은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반복재현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한 변이종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식물발명 특허 출원 시 주의사항 - 식물발명 특허를 출원할 때는 특허법 제31조뿐만 아니라 일반 규정(제29조)도 준수해야 합니다. 3. 기술적 근거의 명확한 기재 - 명세서에 기술적 근거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특히 반복재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4. 대체 기탁 방법 모색 - 식물발명의 경우, 식물 자체나 그 눈은 기탁할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으로 반복재현성을 입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발명자들에게 특허 출원을 할 때 반복재현성 요건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우연히 발견된 자연물에 대한 특허 보호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위적인 조작을 통해 반복재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