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한 건강보조식품 회사는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이 광고는 특정 식품이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이 제품이 공식적으로 의약품으로 승인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약처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본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진짜 비만 치료제인 줄 알고 구매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건강보조식품에 불과했죠. 결국 소비자들은 기대를 배반당했고, 정부는 이 회사를 과대광고로 고발했습니다.
법원은 먼저 식품위생법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과대광고의 범위를 부령(식품위생법시행규칙)에 위임한 것은 형사처벌의 예측 가능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일반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다 해도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았다면, 의약품과 혼동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회사의 광고는 소비자에게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오인하게 만들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죄형법정주의 위반**: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과대광고의 범위를 부령으로 위임한 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넘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2. **사실오인**: 건강보조식품이 실제로 비만을 치료할 수 있는 효능이 있으므로 과대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법리오해**: 체험기 등을 이용한 광고가 허위·과대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1. **광고 내용**: 광고가 "비만을 치유하는 데 특별한 효능이 있다"고 인식하게 할 가능성 있는 표현을 사용했음. 2. **제품 승인 여부**: 해당 제품이 의약품으로 공인받지 않았음. 3. **소비자 인식**: 광고를 본 소비자가 제품의 효능을 과장된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큼. 4. **공모 사실**: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광고를 게재한 증거.
네, 당신이 식품 또는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거나 광고하는 경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처럼 광고할 때. 2. **허위·과장된 효능**을 주장할 때. 3.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할 때. 예를 들어, "이 음료수는 당뇨병을 치료합니다"라고 광고한다면, 이는 의약품이 아닌 음료수에 대한 허위광고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1.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과 다를 바 없다"는 오해**: 건강보조식품은 의약품과 달리 질병 치료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처럼 광고할 수 없습니다. 2. **"체험기나 후기는 허위광고가 아니다"는 오해**: 체험기나 후기가 과장되거나 허위일 경우, 이는 허위광고에 해당합니다. 3. **"소규모 판매는 처벌되지 않는다"는 오해**: 광고의 규모와 관계없이 허위·과대광고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들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대광고에 따른 벌금**: 식품위생법 제77조 제1호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공동정범에 따른 책임**: 공모하여 광고를 게재한 경우, 모든 관계자에게 동일한 책임을 부과합니다. 3. **추가 제재**: 광고 게재 매체(일간지 등)에도 책임이 질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식품·건강보조식품 광고의 규제 강화**: 의약품이 아닌 제품에 대한 과대광고가 엄격히 금지되었습니다. 2. **소비자 보호 강화**: 소비자가 허위·과장된 광고로 피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3. **기업의 책임 강조**: 기업은 광고 내용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 유사한 사건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의약품 아닌 제품의 과대광고**: 질병 치료 효과를 주장하는 모든 광고는 의약품 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2. **소비자 오인 가능성**: 광고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면, 이는 과대광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공모에 따른 책임**: 광고 게재에 여러 주체가 관여했다면, 모든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기업과 개인 모두는 식품·건강보조식품의 광고를 신중하게 다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