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으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유인물, 진짜 그 내용은? (96도1817)


국가보안법으로 이적표현물로 판단된 유인물, 진짜 그 내용은? (96도1817)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5년 대구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이하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이라는 단체가 결성되면서, 해당 단체와 연관된 4명의 피고인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은 1995년 3월 28일 대구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 결성대회를 개최하며,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강령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이들은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라는 유인물과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등을 제작·반포했습니다. 이 유인물들은 북한과 연계된 범민련의 활동과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유인물들이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인들을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유인물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 여부**: 법원은 당시 상황에서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단했습니다. 남북한의 유엔 가입이나 화해 협상 등 상황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2. **표현물의 이적성 판단 기준**: 법원은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고 보았습니다. 이적성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유인물의 내용 분석**: 법원은 유인물들이 범민련을 중심으로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을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은 작성자가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의 의장이라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부인**: 피고인들은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남북한의 유엔 가입, 화해 협상, 대화 지속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2. **표현의 자유 주장**: 피고인들은 유인물 내용이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가보안법이 통일 운동을 방해하는 도구라고 주장했습니다. 3. **유인물 작성 동기**: 피고인들은 유인물을 작성한 동기가 통일 운동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이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4. **법조문 해석 오류 주장**: 피고인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애매모호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법원이 결정적인 증거로 판단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인물 내용**: "95년 제6차 범민족대회를 위하여.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특별결의", "북경회담의 합의내용을 받아 안아 8·15 민족공동행사와 제6차 범민족대회를 기필코 성사시켜내자",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제6차 범민족대회신문 제1호" 등의 유인물 내용이 북한과 연계된 범민련의 활동과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작성자 정보**: "민족통일의 올바른 방안에 대하여"라는 유인물의 작성자가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의 의장이라는 점이 결정적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3. **단체 결성 배경**: 범민련 남측본부 대경연합의 결성대회에서 채택된 강령과 규약이 연방제 통일국가 건설,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도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거나 그 활동을 선전·선동하는 표현물을 제작·반포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반국가단체 여부**: 표현물이 특정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할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것입니다. 2. **표현물의 이적성**: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내용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작성 동기 및 정황**: 표현물의 작성의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4. **법조문 해석**: 국가보안법의 조문 해석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합리적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표현의 자유 vs. 국가보안법**: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표현물이 이적성으로 판단되면 표현의 자유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2.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법원은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판단했지만, 이는 당시의 정치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것입니다. 현재는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유인물 내용의 이적성**: 유인물 내용이 이적성으로 판단되려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은 이적성으로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법조문 해석의 명확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이 애매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지만, 법원은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판단한 것을 확정했습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원심 판결에서 결정되었을 것입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국가보안법 적용 기준 명확화**: 법원은 표현물의 이적성 여부를 판단할 때 전체 내용, 작성의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통일 운동과 국가보안법의 관계**: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을 주장하는 표현물이 이적성으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3. **표현의 자유 한계**: 표현물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1. **반국가단체 여부**: 특정 단체가 반국가단체로 판단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판단 기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표현물의 이적성**: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입니다. 3. **작성 동기 및 정황**: 표현물의 작성의 동기, 표현 행위 당시의 정황, 외부와의 관련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4. **법조문 해석**: 국가보안법의 조문을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이 판례는 국가보안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표현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간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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