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 안 했다고 벌금 500만 원?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96도2247)


냉동감자 유통기한 표시 안 했다고 벌금 500만 원? 법원은 왜 이렇게 판단했을까? (96도2247)


대체 무슨 일이였던 걸까요??

1995년, 한 수입 식품 업체(피고인)가 미국산 냉동감자를 수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때, 냉동감자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됐습니다. 당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구규정)에는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필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유통기한 표시 미표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 1. **법령 개정과 처벌의 지속성**: 1995년 이후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자율화되었지만, 이는 정책적 변화일 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2. **표시기준과 공전상의 차이**: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한 9개월'은 표시기준이 아니라 보존·유통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식품위생법 제10조·제77조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법령 개정으로 처벌 근거 소멸**: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자율화되면서 과거 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2. **공전상의 권장기한과 표시기준의 혼동**: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 9개월이 표시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주장. 3. **적법행위 가능성**: 규정이 모호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주장.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유통기한 미표시 사실**: 피고인이 수입한 냉동감자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의 자백**: 유통기간 9개월을 인정했습니다. 3. **법률 해석**: 대법원이 식품공전상의 권장기한이 표시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만약 1995년 당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되었지만, 관련 법규(식품위생법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권장유통기한=필수 표시기준" 오해**: 식품공전의 권장기한은 표시기준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입니다. 2. **법령 개정으로 처벌 면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정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자율화 이후의 법적 의무**: 현재도 유통기한 표시는 필수이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책임입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식품위생법 제77조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 현재는 위반 시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법률 안정성 강화**: 법령 개정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식품 안전을 위한 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3. **업계의 법적 리스크 인지**: 식품 업계는 법령 변경에도 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는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되었지만,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체적으로 유통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를 생략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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