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한 수입 식품 업체(피고인)가 미국산 냉동감자를 수입하여 유통했습니다. 이때, 냉동감자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아 문제됐습니다. 당시 식품위생법시행규칙(구규정)에는 수입 냉동감자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가 필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확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를 유통기한 표시 미표시 위반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이유: 1. **법령 개정과 처벌의 지속성**: 1995년 이후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자율화되었지만, 이는 정책적 변화일 뿐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2. **표시기준과 공전상의 차이**: 식품공전상의 '권장유통기한 9개월'은 표시기준이 아니라 보존·유통 기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구식품위생법 제10조·제77조 위반입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법령 개정으로 처벌 근거 소멸**: 유통기한 표시 기준이 자율화되면서 과거 위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 2. **공전상의 권장기한과 표시기준의 혼동**: 식품공전의 권장유통기한 9개월이 표시기준으로 적용된다고 주장. 3. **적법행위 가능성**: 규정이 모호해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었다는 주장.
1. **유통기한 미표시 사실**: 피고인이 수입한 냉동감자에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2. **피고인의 자백**: 유통기간 9개월을 인정했습니다. 3. **법률 해석**: 대법원이 식품공전상의 권장기한이 표시기준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만약 1995년 당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유통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되었지만, 관련 법규(식품위생법 등)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제조자가 정한 유통기한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며, 이는 법적 의무입니다.
1. **"권장유통기한=필수 표시기준" 오해**: 식품공전의 권장기한은 표시기준이 아니라 참고용 기준입니다. 2. **법령 개정으로 처벌 면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은 개정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3. **자율화 이후의 법적 의무**: 현재도 유통기한 표시는 필수이며,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책임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당시 식품위생법 제77조에 따라 부과된 것입니다. 현재는 위반 시 벌금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법률 안정성 강화**: 법령 개정도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면하지 못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2. **식품 안전을 위한 기준 준수**: 유통기한 표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소비자 보호 수단을 마련했습니다. 3. **업계의 법적 리스크 인지**: 식품 업계는 법령 변경에도 과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유통기한 표시가 자율화되었지만,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체적으로 유통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 만약 표시를 생략하거나 허위 표시를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