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청 수산과장인 피고인은 직무상 어업허가 신청을 담당하고 있었다. 어업허가를 받을 자격이 없는 특정인(김영기)이 어업허가장을 발급받기 위해 접근했다. 피고인은 이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부하 직원에게 실체 확인을 생략하도록 지시했다. 그 후 피고인은 허가 처리 기안문을 작성해 중간 결재를 했고, 최종 결재를 받아 허가장을 발급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계'를 사용해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명됐다.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판단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그릇된 처분으로 이어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부하 직원이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결재를 받아냈다. 행정기관의 심사 과정이 마비됐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법원은 "행정관청이 사실 확인 없이 허가를 했다면 출원자의 위계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
피고인의 변호인은 두 가지 주장을 했다. 첫째, "행정관청이 사실 확인 없이 허가를 했다면 내 책임이 아니다"라며 위계 성립을 부인했다. 둘째, "직무유기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직무유기는 이미 위계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변호인은 양형(형량)에 대한 불만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인이 부하 직원에게 실체 확인을 생략하도록 지시한 증거가 결정적이었다. 또한, 피고인이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중간 결재를 받아낸 기록이 남아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은폐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증거들은 피고인의 위계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
만약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허위 정보를 알고도 이를 은폐하거나, 상급자에게 오인하게 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 행정관청이 자체적으로 사실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라면 출원자의 위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공무원은 항상 facts를 확인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결재를 받아내지 말아야 한다. ---
1. "행정관청이 사실 확인을 안 했다면 내 책임이 아니다" — 아니다. 공무원의 의도적 은폐행위가 핵심이다. 2. "직무유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아니다. 직무유기는 이미 위계행위에 포함된다. 3. "위계는 반드시 금품 수수와 연관이 있다" — 아니다. 정보 은폐나 오인 유도도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
피고인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원심(전주지법)의 판결을 유지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됐다.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일 죄로 처벌했다. 양형에 대한 상고이유도 기각됐다. ---
이 판례는 공무원의 직무 수행 기준을 명확히 했다. "의도적 정보 은폐"가 위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공무원들의 직무 윤리 강화를 촉구하는 계기가 됐다. 또한,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평가받는다. ---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공무원이 허위 정보를 알면서도 은폐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행정기관의 사실 확인 의무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의도적 행위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 공무원들은 직무 수행 시 더욱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