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설이 음란물로 판정받았다? 작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 판례 (98도679)


내 소설이 음란물로 판정받았다? 작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충격적 판례 (98도679)


대체 무슨 일이었던 걸까요??

이 사건은 한 작가 B가 쓴 소설 'A'가 음란물로 판정받아 처벌받은 사건을 다룹니다. 이 소설은 38세 유부남 작가 D와 18세 여고생 E의 괴벽스럽고 변태적인 섹스행각을 노골적으로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인공 D는 여러 여성을 성적으로 탐닉하는 유부남으로 묘사됩니다. - 여고생 E는 성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D와 폰섹스를 하며 괴벽스러운 섹스행각을 벌입니다. - 소설에는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학·피학적 성행위, 1남 2녀 간의 섹스 등 다양한 성적 장면이 구체적으로 묘사됩니다. - 이러한 성적 장면들은 소설의 3/4를 차지하며,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 다른 등장인물들 또한 성적으로 왜곡된 인물들로 묘사됩니다(예: 학생을 성의 대상으로 보는 미술선생, 동성애 감정을 가진 여학생 등). 이러한 내용이 문제되어 소설 'A'가 음란물로 판정받았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음란의 정의**: 형법상 '음란'이란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과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을 현저히 침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은 당시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평가합니다. 2. **문학적·예술적 가치 고려**: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 등을 고려해 음란성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3. **소설 'A'의 구체적 내용**: - 소설의 주요 내용(3/4)이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주인공 D와 E의 관계는 성적 왜곡과 변태성을 강조하며, 다른 등장인물들도 성적으로 왜곡된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 오늘날의 개방된 성관념을 고려하더라도, 소설의 성적 묘사 수준과 빈도는 음란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소설 'A'가 음란물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 B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문학적·예술적 가치 강조**: 소설 'A'는 단순한 음란물을 넘어 문학적·예술적 가치를 가진 작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작품의 주제와 성적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현대적 성관념 반영**: 오늘날의 성관념이 개방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음란성을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제작·판매 행위 합리화**: 피고인은 소설을 제작·판매한 행위가 형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대법원이 소설 'A'가 음란물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적 장면의 양적·질적 분석**: 소설의 3/4가 노골적이고 구체적인 성적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가학·피학적 성행위 등 다양한 성적 행위가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2. **등장인물의 성적 왜곡**: 주인공 D와 E의 관계는 성적 왜곡과 변태성을 강조하며, 다른 등장인물들도 성적으로 왜곡된 인물들로 묘사됩니다. 3. **작품의 전체적 평가**: 소설의 주제와 성적 표현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는 않으며, 성적 장면들이 작품의 중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해 대법원은 소설 'A'가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이 판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노골적인 성적 묘사**: 작품에 폰섹스,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다양한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2. **성적 왜곡과 변태성 강조**: 등장인물들의 성적 행위가 성적 왜곡과 변태성을 강조하는 경우. 3. **문학적·예술적 가치 부재**: 작품에 문학적·예술적 가치가 부재하거나, 성적 표현이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 다만, 작품에 문학적·예술적 가치가 있거나, 성적 표현이 주제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경우 음란성 판정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이 판례와 관련해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학적·예술적 작품은 음란성 면제**: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다고 하여 음란성이 자동으로 부정되지 않습니다.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2. **현대적 성관념 반영**: 오늘날의 성관념이 개방적으로 변화했다고 하여 음란성 판정이 완화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오늘날의 개방된 성관념을 고려하더라도 소설 'A'가 음란물로 판단했습니다. 3. **제작·판매 행위 합리화**: 작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행위로 인해 처벌받았습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대법원은 소설 'A'가 음란물로 판정받아 피고인 B에게 다음과 같은 처벌을 부과했습니다: 1. **형법 제243조 위반(음란물 제조)**: 피고인 B가 소설 'A'를 제작한 행위. 2. **형법 제244조 위반(음란물 판매)**: 피고인 B가 소설 'A'를 판매한 행위. 구체적인 형량은 원심 판결에서 결정되었으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이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표현의 자유 vs. 공공질서**: 표현의 자유와 공공질서 간 균형을 고려할 때, 음란물은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문학적·예술적 작품의 기준**: 문학성이나 예술성이 있는 작품도 음란성 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작품 제작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작가와 출판사들의 자제**: 작가와 출판사들은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성적 왜곡을 강조하는 작품을 제작·판매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해 판결될 것입니다: 1. **작품의 전체적 평가**: 작품의 문학적·예술적 가치, 주제와 성적 표현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2. **현대적 성관념**: 오늘날의 성관념이 개방적으로 변화한다고 하여 음란성 판정이 완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제작·판매 행위**: 작품을 제작·판매한 행위도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가와 출판사들은 작품에 노골적인 성적 묘사나 성적 왜곡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블로그 홈으로 가기] [더 많은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