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한 남성이 세 명의 여성과 교제하면서 "결혼하자"는 약속을 반복적으로 해온 후,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의혹을 받고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은 이 남성의 결혼 약속을 믿고 정교를 했으나, 나중에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같은 방식으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 피해자는 이 남성과 약 3년 동안 교제하며 정교를 해왔지만, 나중에 그가 다른 두 여성과도 같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피해자도 각각 이 남성의 결혼 약속을 믿고 정교를 했으나, 나중에 그가 다른 여성들과도 교제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남성은 모든 여성들에게 "결혼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혼인할 의사가 없으며, 단지 정교를 위해 결혼을 빙자했을 뿐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지만,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의 구성요건은 혼인을 빙자하는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때의 기망은 그 기망행위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가정할 때 음행의 상습 없는 평균적 사리 판단력을 가진 부녀의 수준에서 보아 간음에 응하기로 하는 자기 결정을 할 만한 정도여야 합니다. 따라서, 혼인의 빙자에 의하여 기망되었는지의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는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1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그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다만 서로간의 가정형편이나 학업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결코 혼인할 의사 없이 혼인을 빙자하여 그 피해자와 정교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 2와 3에 대해 첫 번째 간음행위시 혼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피해자 1의 진술과 피고인의 행적입니다. 피해자 1은 피고인이 자신에게 결혼하자고 하여 그 말을 믿고 결혼을 전제로하여 피고인과 사귀면서 정교를 하여 왔는데, 2001. 7. 무렵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 이외에 피해자 3, 피해자 2와도 교제하면서 정교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은 피해자 1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 이래 일관하여 그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다만 서로간의 가정형편이나 학업 때문에 혼인을 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변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피해자 1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에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했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혼인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따라서,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혼인 약속을 했다고 하여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혼인빙자간음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수위도 이 범위 내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는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혼인빙자간음죄로 기소되는 경우의 심리를 보다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법원은 이 판례를 참고하여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즉,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부터 혼인할 의사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며,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는 혼인하자는 언사로 핑계댄 일이 한번이라도 있었다고 하여 바로 긍정되는 것이 아니라, 간음에 이르기까지의 언사와 행위 등 관련되는 모든 정황을 종합 대비하여 우리 사회의 통상적인 혼인 풍속에 비추어서 판단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길 경우, 피고인의 혼인빙자간음죄의 성립 여부는 보다 공정하게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