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22세 청년 A씨는 일본 나이트클럽에 접대부나 여종업원으로 취직하고 싶은 두 친구 B씨와 C씨를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이 청년은 두 친구가 일본어도 잘 모르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일본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면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두 친구를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받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A씨가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인데, 이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자를 등록하게 함으로써 직업소개업무의 적정 운영과 직업소개수급자(구직자 및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두 친구가 일본어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일본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면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직업안정법 제19조 제1항 소정의 '직업소개사업'이란 계속적 의사를 가지고 반복하여 직업소개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행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1회적인 행위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거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A씨가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도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직업안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행위가 1회성으로,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이 아니므로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신이 두 친구에게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을 예상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A씨가 두 친구를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행위가 1회성이라도 반복·계속하여 행할 의도하에서 행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두 친구가 일본어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어서 일본 나이트클럽에서 일한다면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결정적으로 고려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A씨가 두 친구를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계약서 2. 두 친구가 일본어도 하지 못하고 특별한 기술도 없던 사실 3. 일본 나이트클럽의 접대부나 여종업원으로 일할 때 성적인 시달림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실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판례와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도 처벌받을 수 있다니,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 - 직업안정법은 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을 요구함으로써 직업소개업무의 적정 운영과 직업소개수급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에만 처벌받는다니, 일반 직업소개는 처벌받지 않는다?" - 일반 직업소개도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직업소개사업을 운영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더严格할 수 있습니다.
A씨는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한 것이므로, 처벌 수위를 높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가 22세 밖에 되지 않은 두 친구를 일본 나이트클럽에 취직시켜 그들의 첫 달 월급을 소개비로 받기로 한 행위가 특히 악질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직업소개사업자의 등록을 강조하고,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처벌 수위를 높게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것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판례는 직업소개사업자뿐만 아니라, 구직자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법원은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것입니다. 특히, 1회성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에도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한 경우, 처벌 수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업소개사업자는 반드시 직업안정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구직자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직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를 받은 경우, 해당 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고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