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8일, 대구 중구 동성로 2가 4 near 롯데리아 앞길에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고인 A씨는 피해자 윤성희 씨의 핸드백을 면도칼로 찢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어 도망치다가 경찰의 추격을 받게 되었어요. 경찰관 2명이 추적해오자, A씨는 근처 롯데리아로 뛰어들어 의자를 휘둘러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동이 준강도죄로 이어질 만큼 강력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폭행의 정도'가 체포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핵심 포인트예요. ---
법원은 A씨의 행동이 "준강도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준강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체포를 면탈하려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A씨의 경우 4명의 경찰관이 추적해오던 중 롯데리아로 들어가 의자를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이 폭행이 "경찰의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았어요. 의자를 휘두른 것은 충동적이었고, 실제로 경찰이 겁을 먹거나 체포가 지연된 증거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 ---
A씨의 변호인은 3가지 주장을 했습니다. 1. **사실오인**: A씨는 경찰에 폭행을 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2. **법령위반**: A씨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형법 제10조 제2항)을 원심이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양형부당**: 설령 유죄라고 해도 징역 2년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 중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A씨의 행동이 "경찰의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Key Evidence: - A씨가 의자를 휘둘렀지만, 경찰은 바로 A씨를 제압할 수 있었다. - 경찰은 A씨의 폭행으로 겁을 먹지 않았다. - A씨는 4명의 경찰관에게 둘러싸인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의자를 휘두른 것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이 "준강도죄"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한 거예요. ---
만약 당신이 도주 중 경찰을 피해 폭행했다면, **경찰의 체포력을 억압할 정도**인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 **준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 - 여러 명의 경찰을 위협해 체포를 지연시킨 경우 - 무기를 사용해 위협한 경우 - **준강도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 경찰이 바로 당신을 제압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충동적인 행동으로 피해가 없는 경우 법원은 **구체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을 합니다. ---
1. **"의자를 휘두르면 무조건 준강도죄다?"** - ❌ 오해: 폭행이 있으면 무조건 준강도죄가 성립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 ✅ 실제: 법원은 "폭행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단순히 의자를 휘두른다고 해서 무조건 유죄는 아니에요. 2. **"도주 중이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 - ❌ 오해: 도주 중이라면 어떤 행동이라도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 ✅ 실제: 도주 중인 행위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폭행의 정도**가 핵심이에요. ---
법원은 A씨를 **징역 1년**으로 처벌했습니다. 원심(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양형이 과중하다"며 형을 감경했습니다. A씨는 이미 구금 일수(80일)도 산입되어 실제 복역 기간은 더 줄어들 거예요. (※ 환부: 피해자에게 훔치려던 핸드백을 돌려주었습니다.) ---
이 판례는 **폭행의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했어요. - 경찰의 체포력을 억압할 만한 폭행인지 여부를 **객관적·상황별로** 판단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 단순한 도주 중의 저항 행동이 무조건 강도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했어요. - 범죄자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입장을 보여주었습니다. ---
앞으로도 **도주 중의 폭행**이 발생하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할 거예요. 1. **폭행의 강도**: 무기 사용 여부, 피해자(경찰)의 반응 2. **상황의 구체성**: 체포 가능성, 인원, 공간적 제약 3. **고의성**: 계획된 폭행인지, 충동적인 행동인지 이 판례는 **과도한 처벌을 막는 선례**로 남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