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대선 당시 한 후보가 선거 유세 중 'E'라는 책자를 유료로 판매한 사건입니다. 이 책자는 원래 정가 5,000원이었지만, 후보 측은 권당 1,000원에 판매했습니다. 문제는 이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기간 중에는 후보나 당이 특정 인물을 유세에 동원하거나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금품이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중 홍보용 책자를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사실상 무료 배포와 다를 바 없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후보 측의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유는 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유료 판매만 하면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고 오해한 것이어서, 고의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기소유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는 범죄 행위 자체는 인정되지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 판단할 때 적용되는 조치입니다. 이 경우 후보 측의 오해와 경미한 성질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면해준 것입니다.
피고인(후보)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 책자를 유료로 판매했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유료 판매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다. 3. 책자의 가격이 실제 가격보다 저렴하지만, 이는 홍보 차원에서 한 행위일 뿐 선거 부정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주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거 기간 중 1,000원으로 책자를 판매한 사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기록 (유료 판매는 문제없다는 답변) 3. 후보 측의 진술과 증인들의 증언 법원은 유료 판매 자체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홍보 목적으로 저렴하게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후보 측의 오해와 경미한 성질을 고려한 것이므로 기소유예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거 기간 중 유료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1. 특정 인물을 유세에 동원하기 위해 금품을 제공할 때 2. 투표를 유도하기 위해 혜택을 제공할 때 3. 실제 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때 법원은 개별 사안에 따라 고의성, 행위 경중, 사회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후보 측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한 기록이 있었으므로 오해로 판단한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인도 similar한 행위를 할 경우, 고의성이 인정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료 판매는 기부행위와 다르다"는 오해: 유료 판매라도 실제 가격과 비교해 현저히 저렴하거나, 홍보 목적으로 한 경우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면 안전하다"는 오해: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도 법원의 판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판단을 위해 법조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경미한 행위는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로, 경미한 행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기소유예가 내려졌습니다. 이는 형사처벌까지는 필요 없다 판단할 때 적용되는 조치로, 실제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지만 기록상 불기소처분은 남습니다. 기소유예가 내려진 경우, 향후 3년 동안 새로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1. 선거 기간 중 유료 판매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2. 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만 믿고 안심하지 않도록 주의하게 되었습니다. 3. 후보나 당의 홍보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것입니다: 1. 행위의 고의성: 후보 측이 기부행위임을 알고 행했는지 여부 2. 행위의 경중: 실제 가격과 비교해 얼마나 저렴하게 판매했는지 3. 사회적 영향: 해당 행위가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기소유예가 내려질 수도 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거나 사회적 영향이 크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중 유료 판매 행위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