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한 정당의 당원단합대회에서 피고인은 특정 후보자(공소외인)에 대한 비방 발언을 했습니다. 발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 "공소외인이 도와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도와주지 못한 것이 죄가 되고 올가미가 되어 구속된 일이 있다." - "공소외인은 2월 1일 남원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이유 없이 폭행을 해 놓고도 자신의 행동을 미화하여 거짓말만 하는 상습범이며, 과거 현직 경찰관과 공명선거 감시반 대학생, 마을 주민까지 폭행한 사실이 있다." 이 발언은 해당 후보자가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시점에서, 후보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1. **허위사실의 구체성**: 발언 내용이 단순한 의견이 아닌,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로 인식될 수 있다면 허위사실로 간주됩니다. 2. **후보자 범위 확장**: 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이 경우, 공소외인은 이미 지역구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출마 의사가 명백했습니다. 3. **공표의 범위**: 정당 내 당원단합대회에서도 다수인에게 공개된 공간이라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4. **위법성 조각 요건**: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가 있더라도, 사적 이익(낙선 시키려는 목적)이 더 크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현일 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후보자의 등록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 발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언의 구체성**: "구속된 일", "폭행 사건" 등 구체적인 사실을 언급한 점. 2. **출마 의사의 명백성**: 공소외인이 이미 지역구위원장직을 맡고 있어 출마 의사가 명확했습니다. 3. **다수인 대상**: 당원단합대회에 250여 명이 참석한 점으로, 다수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4. **사적 이익의 우위**: 낙선을 목적으로 한 인신공격 발언이 주된 동기였습니다.
다음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허위사실의 구체성**: 단순한 의견이 아닌,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사실이어야 합니다. 2. **낙선 목적**: 해당 발언이 특정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이어야 합니다. 3. **공표의 범위**: 다수인이나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에서 발언한 것이어야 합니다. 4. **공공의 이익 부재**: 사적 이익이 공공의 이익보다 우선해야 합니다.
1. **"후보자만 대상이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도 포함됩니다. 2. **"당내 모임은 처벌되지 않는다"**: 정당 내 모임도 다수인 대상이면 공표로 간주됩니다. 3.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무죄다"**: 후보 등록 전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진실이면 처벌되지 않는다"**: 진실이어도 낙선 목적이면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 **형법상 벌금형**: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 **정치적 영향**: 해당 발언이 후보자의 선거 캠페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1. **정치적 발언의 경계**: 정당 내에서도 과도한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은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선거 공정성 강화**: 후보자 보호 장치가 강화되어, 공정한 선거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3. **공론장 의무**: 공공의 이익을 명분으로 한 발언도 사적 이익이 우선하면 처벌됩니다.
1. **강화된 규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처벌 기준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2. **증거 확보의 중요성**: 구체적인 허위사실이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3. **공론장 활용**: 공공의 이익을 주장할 경우, 그 동기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4. **선거운동 전후의 차이**: 후보 등록 전후를 가리지 않고, 출마 의사가 명확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