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5월 8일 밤 10시 25분경, 정읍시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회덕기점 119.8km 지점. 피고인은 프라이드 웨곤을 운전하고 있었다. 이날 그는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따라가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추월하려 했다. 그 순간, 고속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52세 여성)가 나타났다. 피고인은 30~40m 전방에서야 그녀를 발견했지만, 이미 급제동할 시간은 없었다. 결과는 참혹했다. 피해자는 두개골 파열로 즉사했고, 피고인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원심(전주지법)은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야간 120km의 과속 2.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추월 3. 인터체인지 진입로 근처에서의 추월 위험성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왜냐면 고속도로 운전자는 일반적으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급제동 등으로 피할 수 있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다. 1. 사고 직전 1차로에서 고속버스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고 근접하게 따라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추월을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하기 전의 일시적인 상황이었다. 2. 2차로로 진입한 후 30~40m 전방에서야 피해자를 발견했고, 급제동 조치를 취할 시간이 없었다. 3. 인터체인지 진입로 nearby라는 점은 사고 원인과 무관하다.
이 사건의 핵심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현장의 CCTV 영상: 피해자가 갑자기 고속도로로 뛰어든 장면이 포착되었다. 2. 피고인의 진술: 추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과 제동 조치 시점을 정확히 기록했다. 3. 고속버스 운전자의 증언: 피고인의 추월 시 안전거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했다. 4. 사고 재현 실험: 사고 당시의 속도, 제동 거리 등을 재현해 검증했다.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일반 운전자들이 알아야 할 원칙이 있다. 1.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운전자는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의무가 없다. 2.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 어두운 밤에 인터체인지 근처에서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 해당 보행자가 고속도로로 뛰어들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다. - 제동 거리 내에서 피할 수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흔히 하는 오해와 실제는 다음과 같다. 오해 1: "고속도로에서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면 항상 운전자가 책임진다." - 실제: 일반적인 경우 운전자에게는 예방 의무가 없다. 다만, 예견 가능한 특수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오해 2: "인터체인지 근처에서는 항상 보행자가 뛰어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 실제: 인터체인지 근처라도,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들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을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피고인의 과속 및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와 사고 결과와의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무죄 판결이 아니라,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정한 중요한 판례다.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력을 미쳤다. 1. 고속도로 운전자의 주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 - 일반적인 경우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상할 필요 없음. - 다만, 예견 가능한 특수 상황에서는 주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음. 2. 교통사고 판례의 기준을 변경했다. - 단순한 과실보다 "상당한 거리에서 예견 가능성"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중요하게 됨. 3. 운전자들의 안전 운전 인식 변화. - 고속도로에서 추월할 때는 더욱 신중해야 함을 강조.
이 판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발생할 유사한 사건에 대한 전망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적인 무단횡단 사고: - 운전자에게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다만, 보행자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도 무시한 경우 등은 제외. 2. 인터체인지 근처 사고: - 단순히 인터체인지 근처라 해도,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과실 인정. 3. 운전자 측의 과실: - 과속, 안전거리 미확보 등 운전자 측의 과실이 있다면, 이를 고려해 판단할 것임. 이 판례는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 사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운전자들은 이 판례를 참고해 더 안전한 운전 습관을 기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