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2년 11월 초순, 포항시 동빈동에서 한 남녀가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 여성(피해자)은 이 남성과 결혼할 것으로 믿고 그를 신뢰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 남성은 결혼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미로 금전을 빌려 사용한 후 변제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1993년 11월 18일, 이 남성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서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1994년 4월 28일, 피해자는 이 남성을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fact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상대방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1993년 11월 18일)로부터 고소기간이 시작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원의 기존 판례(1985도2249)를 따랐습니다. 즉, "혼인빙자간음죄"에서 고소기간은 범인이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변명을 했습니다. 1.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갚을 의사가 있었다" 2. "주유소, 건설회사 등을 경영하고 있어 재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3. "피해자에게 일부 이자를 지급했다" 4. "차용금의 담보로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들을 모두 반박했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해서 사기의 범의가 없다는 것은 아니며, 담보 설정도 피해자가 결혼 의사를 알게 된 이후였으므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다음 증거들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1. 피해자가 1993년 11월 18일 피고인이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실 2. 피해자가 1994년 4월 28일 고소한 사실 3. 피고인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가 없음 despite his 재산과 일부 이자 지급 4. 피고인이 차용금 담보로 임야 근저당권을 설정한 시기가 피해자가 결혼 의사를 알게 된 이후라는 점
만약 다음과 같은 조건이 맞다면, 혼인빙자간음죄로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지만 혼인할 의사가 전혀 없음 2.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의사를 믿고 성관계를 가졌음 3. 상대방이 자신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은: - 성관계 후 바로 고소할 필요는 없음(혼인빙자간음죄는 친고죄) - 상대방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함 - 단순한 성관계만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며,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점이 중요
1. "차용금이 있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오해 - 실제로는 차용금이 있더라도 변제할 의사가 없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2. "고소기간이 성관계 후 6개월"이라는 오해 -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은 "상대방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3. "피고인이 재산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오해 - 재산 유무와는 관계없이 사기의 범의가 있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4조). 또한, 사기죄로 인한 처벌도 동시에 내려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47조).
이 판례는 다음과 같은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혼인빙자간음죄의 고소기간을 명확히 규정한 첫 사례 - 이전까지는 고소기간이 성관계 후 6개월인지, 아니면 다른 기준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2.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의 경계 선을 명확히 한 사례 - 단순한 성관계와 결혼 약속을 이용한 금전 편취를 구분하는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3.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례 - 피해자가 상대방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판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1. 고소기간은 "상대방의 결혼 의사가 없음을 알게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2. 단순한 성관계만으로는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반드시 "혼인할 의사가 없음"을 알고도 성관계를 가졌다는 proof가 필요합니다. 3. 사기죄와 혼인빙자간음죄는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 금전 편취 목적이 있다면 사기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의 주관적인 믿음이 중요합니다. - 피해자가 상대방의 결혼 의사를 진심으로 믿었는지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