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여학생 A씨는 상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이미 성경험이 있는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이었다. 어느 날 컴퓨터 채팅을 통해 30대 남성 B씨(피고인)와 채팅을 하며 성관계를 가질 경우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이 제안을 승낙하고, 자신의 집이 비어있다는 핑계를 대며 B씨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 후 두 사람은 성관계를 가졌다.
법원은 B씨의 행위가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규정된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했다.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 간음행위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B씨가 A씨에게 거짓말을 했어도, 그 거짓말이 성관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다. A씨는 이미 성경험이 있었고,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었다.
B씨는 A씨에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B씨는 실제로 50만 원을 줄 의사가 없었고, 이는 A씨를 속여 성관계를 가질 목적이였다.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씨의 사리판단력을 고려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적인 증거는 A씨의 진술과 채팅 기록이었다. A씨는 이미 성경험이 있었고, B씨의 제안을 승낙한 후 스스로 성관계를 제안했다. 또한, B씨의 거짓말이 성관계 자체에 대한 오인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했다. A씨는 성관계에 대한 사리판단력이 있는 청소년으로,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었다.
만약 당신이 청소년에게 성관계를 제안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주겠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이 이미 성경험이 있고 사리판단력이 있다면 '위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성관계에 대한 오인을 일으켰거나,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다면 '위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1. "청소년에 대한 거짓말이 있으면 모두 '위계'에 해당한다"는 오해. '위계'는 반드시 성관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을 일으켜야 한다. 2. "청소년이 성경험이 없으면 모두 피해자다"는 오해. 성경험의 유무보다 청소년의 사리판단력이 중요하다. 3. "금품 제공 약속이 있으면 모두 '위계'에 해당한다"는 오해.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에는 불가분적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B씨의 행위가 '위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만약 '위계'가 인정되었으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었다. 또한, B씨의 행위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한다면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 판례는 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해 '위계'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또한, 청소년의 사리판단력을 고려해 형사처벌을 할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반드시 성경험의 유무와 금품 제공의 유무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전체적인 상황과 사리판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청소년의 사리판단력, 성경험의 유무, 금품 제공과 성관계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계'의 유무를 판단할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청소년의 전체적인 상황과 심리를 고려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