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11월 21일, 한 보충역 병사가 단기병으로 소집되어 제50사단 연병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이 병사는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가 병석에 계시다는 이유로, 소속 대대를 이탈해 사단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후 강원도 정선과 제천 등에서 숨어 지내며 군 복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이 병사가 이미 연병장에서 대기 중인 상태에서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신분으로 인정했습니다. 군인 신분 취득 시기는 입영 시점부터가 아니라, 소집되어 부대에 대기 중인 순간부터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연병장에서 이탈한 행위는 군무이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사유로 부대를 이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군무이탈죄의 '군무 기피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군형법 적용 시기를 오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이 연병장에서 이탈한 후 사단 정문을 통해 밖으로 나간 facts가 결정적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강원도 정선과 제천 등에서 숨어 지냈다는 증언과 증거가 제시되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소집되어 부대에 대기 중인 상태에서 무단 이탈하면 군무이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합당한 사유(예: 긴급한 가족 병원 방문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군무 기피 목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영 전에는 군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소집되어 부대에 대기 중인 순간부터 군인 신분이 됩니다. 2. "가정 사정이 어렵다면 군무이탈이 정당화된다"는 오해도 있습니다. 법원은 가정 사유만으로는 군무 기피 목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미결구금 일수 170일을 본형에 산입하여 양형했습니다.
이 판례는 군인 신분 취득 시기를 명확히 규정하며, 군무이탈죄의 적용 범위를 확장했습니다. 군인 신분은 입영 시점부터가 아니라, 소집되어 부대에 대기 중인 순간부터 시작됨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similar한 사건에서는, 소집되어 부대에 대기 중인 상태에서의 이탈 행위가 군무이탈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군무 기피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가정 사유나 기타 사정은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