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친구들이 연행당하자 서둘러 책을 태웠는데... 20년 전 판결이 지금도 내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유 (97도703)


내 친구들이 연행당하자 서둘러 책을 태웠는데... 20년 전 판결이 지금도 내 인생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이유 (97도703)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0년대 초반, 한 대학생이 친구들이 수사기관에 연행된 후 급히 북조선 관련 서적을 태워버렸습니다. 이 학생은 성남시장 선거에서 후보자를 도운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주요 쟁점은 그가 **북한 찬양 자료를 소지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그는 이 서적들이 '북한 찬양' 성격을 띤다 하더라도 단순히 소지만 한 것이지 실제로 퍼뜨린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고, 왜 그렇게 본 걸까요?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북한 찬산집단의 활동을 고무·선전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해당 서적의 이적성을 인지하고도 소각한 점, 선거 운동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증거 등을 종합해 국가보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보호관찰 조항이 개정된 이후의 판례라서, **개정 형법이 과거 범죄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핵심 논쟁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주장을 했나요?

피고인은 "단순히 서적을 소지한 것뿐이며, 실제로 퍼뜨리거나 활용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친구들이 연행된 후 서적을 태운 것은 증거 인멸을 의도한 것이 아니라 불안감에 의한 행동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거 관련 금품 수수도 '정식 용역대금'이라는 변명이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부행위로 판단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뭐였나요?

1.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북조선 관련 서적을 인지하고 소지한 사실을 인정 2. **선거 운동 기록**: 후보자 측에서 제공한 식사·금품 수수 내역 3. **집회 관련 영상**: 일몰 이후 불법 집회 참여 증거 이러한 증거들이 종합되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안법 위반**: 북한 관련 자료를 '찬양·고무' 목적으로 소지하면 처벌 가능 **✔️ 선거법 위반**: 후보자에게 금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기부'로 간주될 수 있음 **⚠️ 주의점**: 단, 단순한 소지만으로는 처벌이 어려우며, '의도성'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연구용"이라고 주장할 경우 증거로 인정되면 무죄 판결 가능성 있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점은?

1. "단순 소지만으로는 처벌 안 해" → 오해! **의도성**이 인정되면 처벌 가능 2. "선거 운동 도움 = 무조건 기부" → 오해! 정식 용역대금과 구분 필요 3. "과거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오해! **보호관찰**은 보안처분으로 소급 적용 가능

처벌 수위는 어떻게 나왔나요?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로 **보호관찰 3년**이 부과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및 집회법 위반 행위를 금했습니다. 대법원은 "징역 10년 미만은 상고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해 형을 유지했습니다.

이 판례가 사회에 미친 영향은?

1. **보호관찰의 소급 적용**: 개정 형법이 과거 범죄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선례 마련 2. **국가보안법의 확대 해석**: 단순한 소지 행위도 '찬양·고무'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경고 3. **선거법 강화**: 후보자 지원 시 '기부'로 간주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

앞으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 **의도성 검증 강화**: 단순한 소지보다 '목적'이 더 중요해질 전망 2. **보호관찰 확대**: 집행유예 시 보호관찰이 기본적으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음 3. **선거법 개정**: 용역대금과 기부의 경계가 더 명확해질 필요성 대두 "20년 전 판결이지만, SNS 시대의 정보 확산 속도와 맞물려 더 큰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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