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2월 25일, 한 남성이 '△△련'이라는 단체의 결성식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그는 결성선언문, 강령, 규약 등이 담긴 자료집을 읽고 승인·채택했습니다. 문제는 이 단체가 북한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점이에요. 특히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며 정부를 "매국세력"으로 매도하고, 북미간 평화협정 체결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이 male은 이미 1년 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4개월 만에 같은 단체의 행사에 다시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법원은 이 male의 행위를 "북한의 활동에 찬양·동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자료집의 내용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국가보안법 제7조에 해당한다고 보았죠. 법원은 "표현물의 내용이 북한의 대남선전·선동과 동조하는 이적성을 담고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male이 이 자료를 소지하면서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의도적으로 북한을 찬양한 것은 아니지만, 그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male은 "단순히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자료를 소지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인물 중 일부가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것은 인정했지만, "주요 목적은 공소외인(사망한 인물)을 추모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법원은 "추모 형식으로 포장된 내용이 실제로는 북한의 주장과 일치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이 유인물이 이적단체인 △△련의 공동사무국에서 작성·우송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male이 소지한 유인물의 내용이었습니다. 유인물에는 "공소외인 선생은 △△련의 강화·발전을 위해 싸워왔다"는 내용이 담겨있었고, "연방제 통일실현을 위한 대행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었죠. 또한 male이 이미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도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적단체와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례를 보면, "의도하지 않은 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학문적 연구"나 "호기심" 등의 정당한 목적이 있다면 면책될 수 있죠. 하지만 "반국가단체와 연관된 단체에서 작성된 자료를 소지했다"는 점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무분별하게 정치적 유인물을 소지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이 포함된 자료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1. "단순히 읽거나 소지한 것뿐이니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법원은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2. "추모 목적이면 무죄다"라는 생각도 오해입니다. 이 판례에서처럼 추모 형식으로 포장된 내용이 실제로는 이적행위일 수 있습니다. 3. "전력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생각도 위험합니다. male은 이미 전력이 있었음에도 추가로 처벌받았습니다.
male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 자격정지 3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인물 소지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즉,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라는 혼재된 판결이 내려진 거죠.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재심을 명령했습니다.
이 판례는 "표현의 자유 vs 국가안보"의 경계를 재정립했습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내용이 적극적이고 공격적일 경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필적 인식"이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점도 중요합니다. 이 판례 이후, 정치적 유인물 소지를 더욱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내용을 소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목적(학문적 연구 등)"이 있다면 무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원은 "표현물의 전체적 내용과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므로, 단순한 키워드만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이적단체와 연관된 단체에서 작성된 자료"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