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초, 서울 서대문구에서 한 사람이 660㎡(약 200평)를 초과하는 땅을 매매했다가 법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소유한 땅 면적을 초과해 새로운 땅을 사기 위해 서대문구청에 "택지취득허가"를 신청했지만, 25일이 지나도 허가 답변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매매계약 후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고, 결국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안을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을 뒤집고, 피고인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택지취득허가신청을 한 후 25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허가된 것으로 간주된다"는 규정(택지소유상한법 제10조 제5항)을 적용했습니다. 즉, 피고인이 허가 없이 땅을 산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상태에서 매매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허가 신청 후 25일이 지나면 무조건 허가된 것으로 보는 게 법의 규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나는 허가 없이 땅을 산 게 아니다"며 다음을 주장했습니다. 1. 서대문구청에 택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고, 25일이 지나도 답변이 오지 않아 "자동 허가"된 것으로 봤다. 2. 만약 허가가 필요하지 않았다면, 왜 신청을 했을까? 당시 행정절차상 필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 중 첫 번째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작성한 "구유재산 매매사실확인서"가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피고인이 1995년 2월 24일 택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25일(1995년 3월 20일)을 계산했고, 그 이후인 4월 11일 매매가 이뤄졌으므로 "자동 허가"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반드시 "택지취득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신청 후 25일이 지나야 합니다(자동 허가). 3. 이 기간 동안 구청에서 불허가 통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신청을 하지 않거나, 25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를 했다면 위법이 됩니다. 참고로, 이 법은 2000년대 초반 법규이므로 현재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허가 신청만 하면 무조건 된다"는 오해: 신청서의 형식과 내용이 맞아야 합니다. 2. "25일 이내에 답변이 없으면 무조건 허가"라는 오해: 불허가 통지가 오면 자동 허가되지 않습니다. 3. "개인 소유 땅은 상한이 없다"는 오해: 법은 가구별 소유 상한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됐으므로, 최종적으로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유죄로 판단되었다면, "택지소유상한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당시 법규 기준)
이 판례는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시민의 권리를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1. 행정기관의 무답변은 "동의"로 간주될 수 있다는 원칙을 확립했습니다. 2. 과도한 규제와 행정 절차의 불편함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3. 이후 similar cases에서 "자동 허가" 개념이 확장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택지소유상한법"이 개정되어 적용 범위와 절차가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similar principles(행정절차의 투명성, 자동 허가 등)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정확한 신청 절차와 법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