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한 남자가 '암치료센터'라는 간판을 내걸고 무면허로 치료 활동을 했어요. 이 남자는 1997년 8월부터 1998년 3월까지 매일 약 15명의 암 환자에게 특수한 찜질기구를 제공했죠. 이 찜질기구는 스테인레스 용기에 돌을 넣고 가열한 후 천과 가죽으로 덮은 것으로, 환자들이 직접 암 부위에 대고 찜질을 하도록 했어요. 치료비로 하루에 5만 원씩 받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남자가 의료면허가 없었다는 점이에요. 법원은 이 행위가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찜질 치료가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요.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 경우에도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이 행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고 보았죠. 특히 암은 난치성 질환이므로, 무면허자가 치료를 한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 사용하면 화상이나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무면허 치료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피고인은 "이 찜질기구는 화상 위험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또한 "의사처럼 환자의 몸을 만지거나 약물을 투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 치료가 '열기, 지기, 대기, 천기의 4기를 발산'시켜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설득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의료법 제25조'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이었어요. 법원은 이 법률들이 무면허 치료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을 강조했죠. 또한, 대법원 전례 판례를 인용하며 "의료행위는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제공한 찜질기구 자체도 장기 사용 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 증거로 활용되었어요.
네, 무면허로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료면허가 필요합니다. 단순한 건강 관리나 일상적인 치료(예: 소독약 바르기)는 예외지만, 특정 질환(암, 고혈압 등)을 치료 목적으로 행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요. 무면허로 치료를 하면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의사처럼 진찰하지 않으면 무면허 치료도 괜찮다"는 오해가 있어요. 법원은 "진찰 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치료 목적이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죠. 또한 "화상 위험이 없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어요. 의료행위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며, 무면허자가 행하면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어요. 무면허 치료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지만, 특히 암 환자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행위라면 더욱 엄격히 판단됩니다. 치료 비용이나 기간, 환자 수 등이 고려될 수 있어요. 단순한 건강 상담과는 달리, 치료 행위라면 반드시 의료인 자격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무면허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어요.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죠. 특히 암 등 중증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면허 치료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법원은 "의료 행위는 반드시 전문가의 판단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공중위생을 보호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면허 치료 행위는 엄격히 단속될 거예요. 의료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의료면허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난치성 질환을 대상으로 한 치료는 더욱 위험하기 때문에,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무면허로 치료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단속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