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출마한 피고인이 당원들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아내의 일기"라는 서적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의 처가 교통사고 간병 일기를 바탕으로 작성한 이 서적은 총 5,000부가 제작되었으며, 2,642명의 당원들에게 우편으로 배포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당시 선거구에 악성 소문이 돌고 있던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와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한 악성 루머에 대응하고, 당원들에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기 위해 이 서적을 제작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 배송을 중단하면서 사건은 수사기관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달리 "아내의 일기"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서적' 또는 '이익이 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했습니다. 1. 서적의 의미: 일반적으로 서적은 일정한 목적, 내용, 체재에 맞추어 사상, 감정, 지식 등을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하여 묶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2. 이익의 범위: 선거법상 '이익'은 반드시 재산상의 이익으로 한정되지 않으며, 서적의 경제적 가치도 반드시 불특정 다수가 대가를 지급하고 획득하려는 의지를 촉발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홍보물과의 차이: "아내의 일기"는 단순한 홍보용 인쇄물이 아니라, 저작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고급 재질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아내의 일기"가 당원 교육용 교재로 발간되었으며, 당원용 또는 비매품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어 일반 서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서적이 시중에 시판되지 않고 당원들에게만 배포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은 또한, 이 서적이 피고인의 경력, 가치관, 능력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서 단순한 홍보용 인쇄물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1. 서적의 외형: "아내의 일기"는 고급 재질의 표지와 목차, 사진 및 그림이 포함된 내용, 저작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등으로 일반 서적과 동일한 외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 제작 비용: 1권당 1,064원의 제작 비용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 서적을 단순한 홍보물로 취급하려 했습니다. 3. 배포 대상: 당원 교육용 교재라는 명목 하에 2,642명의 당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당내 교육을 넘어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내의 일기"의 실물과 제작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었습니다. 1. 서적의 외형: 고급 재질의 표지와 목차, 사진 및 그림이 포함된 내용, 저작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등의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2. 제작 비용: 1권당 1,064원의 제작 비용이 들었으며, 총 5,000부가 제작되었습니다. 3. 배포 계획: 2,642명의 당원에게 우편으로 배포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당내 교육을 넘어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4. 홍보물 동봉: 서적과 함께 "디지털 정치의, 피고인과 함께 정직과 희망의 새천년을 열어갑시다."라는 홍보물을 동봉할 예정이었다는 점에서도, 이는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였습니다.
이 사건은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특정 그룹(예: 당원, 지지자 등)에 대한 기부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선거 기간 동안 특정 그룹에게 금전, 화환, 달력, 서적, 음식물 등 이익이 되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상기 물품이 단순한 홍보용 인쇄물이 아니라,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경우 3. 해당 물품이 당내 교육용 교재라는 명목 하에 제공되더라도, 실제로는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경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1. "당원 교육용 교재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실제로는 당원 교육용 교재라는 명목 하에 제공된 물품도,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비매품 또는 당원용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비매품 또는 당원용으로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제작 비용이 낮으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작 비용이 낮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이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실제 어떤 형이 선고될지는 원심법원의 재심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 판례는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특정 그룹에게 제공하는 물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사회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 서적의 정의 확대: 선거법상 '서적'의 범위가 단순한 홍보용 인쇄물을 넘어, 저작권 행사 의사가 표시된 고급 재질의 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2. 이익의 범위 확대: 선거법상 '이익'의 범위가 재산상의 이익에 한정되지 않고, 서적의 경제적 가치도 고려 대상이 되었습니다. 3. 후보자 이미지 홍보 규제 강화: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한 행위가 당내 교육용 교재라는 명목 하에 제공되더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판례에 따라, 앞으로 비슷한 사건, 즉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 배우자가 특정 그룹에게 서적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엄격하게 판단될 것입니다. 1. 서적의 정의: 해당 물품이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2. 이익의 범위: 해당 물품이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3. 제공 목적: 해당 물품이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인지를 판단할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 기간 동안 후보자나 그 배우자는 특정 그룹에게 서적 등을 제공할 때, 해당 물품이 서적으로서의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지, 후보자의 이미지 홍보를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